반인권적 김양원 목사 국가인권위원 임명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청와대의 반인권적 행보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월 10일 임명된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보가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는 청와대의 인권의식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양원 목사는 누구인가. 많은 인권단체들과 장애단체들은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로 있는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임명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리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였고, 이후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보가 속속 드러나면서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설립자로 있는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결혼을 하려는 장애인 부부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하고, 이 불임수술에 실패하여 임신이 되자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다. 인권침해 가해자가 어떻게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앉힌 청와대의 천박한 인권의식은 비단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다. 김양원 목사가 청와대 지명으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기 전, 김동수 목사를 그 자리에 지명하였다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지명을 철회하였다. 김동수 목사는 “죄수의 인권을 너무 보장하면 폭동이 일어난다”등의 반인권적 망언을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작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지지조직에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다. 즉 청와대는 ‘낙하산식 보은인사’를 인권위원 인선에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책임져야 할 자리가 고작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인가! 인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가 임명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권침해 가해자가 국가인권위원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행 국가인권위법 제5조2항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을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법질서’를 외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를 위한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편향되어서도 안 되며, 그 구성원은 더더욱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권의식이 있기는커녕 이 땅의 인권을 우롱하고, 장애인을 우롱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공개적인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양원 목사 또한 어서 자진사퇴하여 더 이상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지 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권단체와 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직접 행동을 벌여나갈 것을 경고한다.

하나.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반인권적 김양원은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하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한 김양원은 물러나라!

2008. 10. 22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