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은 기업의 뿌리 깊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의 증표다!

- 88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전무(全無) -

장애인의무고용제가 도입 된지 17년이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 2% 준수는 기업은 물론 정부에서 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다. 지난 2일 노동부는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 23곳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 65곳 등 총 88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장애인의무고용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88곳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연대의식을 망각한 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간 지속해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우리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장애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을 원하는 수많은 장애인 중 이들 기업에 적합한 장애인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결국 이들 기업들은 장애를 이유로 모집과 채용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 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이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차별이 우리사회의 기업문화에 얼마나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역할과 공헌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을 단순히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 주어진 이 시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이번 명단 발표에서 충격적인 것은 공공기관 12곳이 지난 4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취한 단순 명단공표만으로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장애인고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장애인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대책으로서는 너무나 궁색하다.

이번 ‘장애인 미고용 기업명단’ 발표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의 책무를 방기한 기관의 장을 반드시 인사(人事)상 불이익을 줘 장애인고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또 기업은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과 모순된 사회적 역할로 기업의 이미지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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