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말부터 생기기 시작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수용보호만의 장애인정책에서 탈피해 재가장애인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새로운 정책으로 이해돼 많은 장애인과 뜻있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은바 있다.

수용보호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이용시설로 건축되기 시작해 운영한지 15년이 되고 있는 지금 재가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복지관의 의미는 무엇일까?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재가성인장애인들의 재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의미는 없다고 봐야한다. 그런데도 기초자치단체들은 앞 다투어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복지관을 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재가장애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자꾸 복지관만을 짓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그 운영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사업 면에서 지역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복지관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복지관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로 활용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는 투자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공허하기만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도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그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기초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공단지사가 소재한 자치단체내 재가장애인들의 고용촉진사업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고, 공단과 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상호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들의 경우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초직업능력개발사업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이곳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센터(광역직업능력개발센터)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관을 직업훈련과 고용의 장이 되게 하자. 복지관위탁운영에 있어서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곳에 우선해 운영을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훈련과 고용문제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게 하도록 해야 한다.

*박제완 기자는 에이블뉴스 누구나기자로 1993년부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