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용인의 ㄴ의원이 보훈단체에 기부한 돈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말았다.

나는 성남시장애인연합회에서 종사하고 있다. 곧 있을 장애인의 날에는 각종 후원금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나마 받은 후원금으로 1년간 살림살이를 할 기금(자부담)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있는 해이면 선거법을 이유로 각종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가 줄어든다. 장애인단체는 배고픈 한해가 되고 만다.

장애인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해온 사람은 선거기간에도 계속해서 후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아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내용은 기존 정치인 및 정당인이 장애인단체 및 행사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장애인복지시설에 의연금품 등 제공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

◎ 국가기관·구호단체의 후원행사에 금품 제공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제공하는 물품(포장지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소속 정당명 표시 불가)

◎ 자선기관·단체에 의연·구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함(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는 행위는 제외,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이처럼 장애인단체와 관련 행사에 기부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각 언론에서는 기부로 인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기사만을 내보내고 허용되는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

물론 각 언론에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보도 할 권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이러한 보도가 나가면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기부금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니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위의 내용처럼 허용가능한 부분도 동시에 알려주어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언론매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모 기관의 표어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