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성 충남도의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올해로 벌써 27번째 맞이한다.

우리는 지난 1981년 제정·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에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명시되고, 4월 셋째 주를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됨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날의 의의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꼭 정해서 하루만 장애인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장애인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원래 장애인의 날을 제정한 목적이며 취지라는 얘기다.

사실 올해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은 여느 때와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즉 '장추련'이라는 조직으로 활동한지 7여년 만에 장애당사자의 하나 된 힘으로 이루어 낸 쾌거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때 장애자올림픽(paralympic games)의 동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 인식 개선과 인권 보장의 의미로서 장애자(者)를 장애인(人)으로 바꾸어 달라는 장애관련 단체의 주장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장애인 단체와 장애 당사자의 노력은 장차법 제정이라는 또 하나의 뜻 깊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07년의 '장애인의 날'은 장차법의 제정 통과로 장애인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 영역에 그 영향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해이다. 즉, 장애인도 인권의 주체로 보는 자립생활 패러다임(IL패러다임)으로 시작한 장차법 제정은 단순히 수용적인 시혜적 복지의 탈피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차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장애인의 날'도 장애인을 종래의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서의 장애인을 취급하던 시대에서 탈피해 장애인도 인권의 주체로 본다는 장애당사자주의, 즉 자립생활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는 장애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은 214만8700명으로 2000년의 1,44만9500명에 비해 69만92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종전의 10개의 장애 범주에서 2003년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장루장애, 중증 간질장애, 안면기형의 5가지 장애 범주가 확대된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등록장애인의 통계에서도 2007년 말 이면 200만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장애의 확대는 장애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즉, 장애의 개념은 기능과 장애, 상황과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학적·기능적 장애(impairment)가 있어도 능력장애(disability)나 사회적 장애(handicap)를 느끼지 않게, 또한 사회적 불리(Handicap)를 받지 않는 사회가 장애인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 즉, 진정한 복지사회로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장차법 시행으로 사회적 차별이나 불리에 관련된 장애인의 개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의 선행을 강조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만을 위한 기념일이 아닌 것이다. 즉, 장애인 인권 보장과 자립의 실현에 대한 실행 방안을 알리고 선도하는 역할로 장애인복지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에서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념과 장애인복지 모형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이 확보되는 그리고, 일회적 기념일이 아닌 365일 장애인의 날이라는 본래의 '장애인의 날' 제정 의미를 새겨 본다.

매년 장애인 복지에 대해 새삼 새롭게 다짐하고, 약속을 하는 4월이다.

장차법 제정으로 더욱 활기에 차 있는 장애인복지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속한 가정에서,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의 발전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리플합시다]제27회 장애인의 날, 웃어야 할 지, 울어야 할 지?

*이 글은 황화성 충남도의원이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내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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