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 있는 사무실로 통하는 길은 계단밖에 없다.

강북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다. 지난 12일 오후 5시 쯤, 볼일이 있어 수유5동 사무소에 갔었다. 사무실이 2층에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할 동사무소에 계단이 떡하니 있는 것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을 위한 편의증진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해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규칙의 장애인시설 설치기준은 이렇다.

(6)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가)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을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 중 장애인·노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 및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일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친절도가 의심이 된다. 당시 만난 공무원은 한마디로 태도가 불성실했다. 근무자들이 불성실하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용무를 볼 수 없게 된다.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태도까지 불성실하니까 꽤 불쾌했다. 나와 상담했던 J모씨는 내가 1층 직원호출 버튼을 눌러 내려오게 됐는데, 내려올 때부터 팔짱을 끼고 내려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범인을 취조하는듯한 태도를 취했다.

죄인으로 간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러 갔던 것인데 그러한 태도를 취하다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빠른 시정을 부탁드린다.

계단도 불편한데 직원의 자세마자 고압적이어서 민원인들은 불편하다.

*이 글은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활동가 박계형씨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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