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통계청에서 발간한 「2006 고령자통계」에서 2006년 7월 1일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9.5%로 2005년 9.1%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6년 6.1%에 비해서는 3.4%p나 증가하였다.

UN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경험과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는 인구고령화란 근본적인 사회구조 변화를 빠르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시급하게 인구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 중 하나는 장애노인의 증가이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에 의해 노령층에서의 장애 출현율이 높아지고 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2000년 재가장애인 출현율이 65-69세 9.6%, 70세 이상 11.4%인데 반해, 2005년에는 각각 12.8%, 16.6%임), 또한 기존 장애인이 노령화되는 경향도 많아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만간 3차 장애범주의 확대가 계획되고 있음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애노인의 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노인은 장애발생 원인에 따라 노인이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노령에 이른 노령화된 장애노인과 노인이 되어서 장애가 발생한 노인성 장애노인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이들 모두 노인문제와 장애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이 결과 노인문제와 장애문제가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노인의 문제는 일반 장애인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며, 또한 일반 노인문제보다 더 심각한 노인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 장애노인은 노인의 문제와 장애의 문제를 동시에 떠안게 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통적으로 장애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은 미비한 형편이므로 향후 의존적인 장애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나 정책이 확대·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결국 가족이나 국가의 몫으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나 지역사회의 국가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정책적 과제인 것이다.

증가하는 장애노인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노인의 장애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되겠다.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일견 가능할 듯도 보이지만 앞서 기술한 대로 수명이 연장되고 장애의 개념 자체가 확대․변동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는 그 증가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복지혜택의 확충, 생계보장지원, 보건의료지원 등의 포괄적 복지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잘 절충하고 확장시켜 최적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지원 우선의 정책들만 추구한다면 수혜자의 높은 정책의존도와 사회적 고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 및 경제주체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노인이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사회적 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복지,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마련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즉, 장애노인이 현재의 취업상태를 연장하거나, 창업을 하고, 고용증진정책을 통해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하여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장애노인 취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과 노인의 경우 별도의 장려정책을 도입하여 적정 비율 이상 채용 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때 장애노인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세제지원, 정부계약수단 활용 등의 다양한 장려책을 도입할 수 있겠다.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장애노인에 대한 고용의무화를 적용하여 추후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둘째, 장애노인의 직업훈련프로그램과 취업알선이 동시에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덧붙여 장애노인에게 적합한 장애유형별 직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관련 기관들의 상호 긴밀한 업무연계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노인은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중적 고통과 차별을 겪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장애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보다는 그들의 능력과 경험에 먼저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제고 및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기초연구팀 김호진 연구원이 보내오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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