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장애인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일은 계속되어 왔다.

마치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하여 지식이 많은 전문가로 인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러한가?

실제로 대학교(2~4년제, 심지어 대학원에 이르기까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데 이수해야 할 과목은 많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이수하는에 필수와 선택(이 부분에서 대학원은 더 적다)과목은 더 적다.

문제는 학부(대학원도 마찬가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획득해도, 전공분야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분야는 분화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분야는 어떠한가?

사회복지사 1급획득하기에도 급급한 학교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장애인분야도 진출을 한다. 과연 그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을까? 장애인 분야 중 의사소통이 어렵고 지원이 더욱 많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없다"이다.

발달장애인복지법 제정이 한창이다.

2011년 장애아동복지원법을 제정하면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가자격 혹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의 "발달재활사"의 자격신설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패하고 말았다. 지금 사업비로 진행되는 "재활치료사업"의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일원화하고, 국가자격으로 한단계 높이자는 것이 취지였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다. 앞으로 이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부분이다.

Related Services(관련 서비스) 분야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장애아동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 분야의 발달장애인 복지사의 양성 역시 긴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몇시간 연수 등으로 양산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학원 이상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사에게 필요한 과목와 임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질적으로 보장된 전문가로서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전달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요구될 수 있다.

사람없는 제도와 전달체계는 위험하고, 설령 예산이 마련되어도 엉뚱한 곳으로 사용되기 쉽다.

제도, 전달체계와 아울러 가장 적격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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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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