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노완호 과장님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중에는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에 해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과에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최하위로 평가받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아울러 과장님의 실망감과 울화가 치민다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자진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오셔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오셨다는 것은 주변의 평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노과장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꺽고 단순 서열화하여 언론의 흥미만을 끌고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는 지난 2004년 정부가 전격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업 전반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게 되어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지방정부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지방간의 복지격차도 보완되지 않은채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지에 맡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소비자인 장애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를 감시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방장총들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니터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2009 16개시·도 수준비교결과 발표만 해도 각 지방 및 중앙언론 등 40여 매체에서 보도되었고 후속적으로 인터뷰 취재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들은 지방의회, 언론도, 관련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지자체들은 그에 합당한 격려를 그리고 다소 떨어지는 성적을 보인 지자체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들을 보여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결과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영역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요청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5번째 실시하고 있는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발표는 지자체들의 이러한 노력들로 지역의 장애인복지향상에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평점 44.15점이 2008년에는 51점으로 그리고 올해는 57.14점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한국장총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타난 문제점을 매년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1회와 2회 연구에서 지표별 가중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3회부터 가중치를 산정하여 연구에 반영하고 있으며, 4회까지 연구에서 연구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예산세부내역 등의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영역 33개 세부지표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가인권위원회,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등의 검증된 자료를 활용(13개 지표)하였으며, 20개 지표자료들은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노과장님의 지적대로 1달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취합하였기에 책임성 있는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행안부의 종합평가와 함께 진행되어 많은 시도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중 각종 예산관련자료는 시·도로부터 별도 세부내용을 받아 일일이 확인절차를 거쳤고,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내역(회의개최일시, 장소, 주요안건, 참석자 등의 회의록 첨부)도 첨부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자격증 소지여부는 명단과 함께 표기하여 받았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우선구매물품 구매액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에 보고한 내용 그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지적대로 현장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부풀어졌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보고자료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로 민간차원의 문제를 떠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장애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른 의견입니다. 우선 교육영역은 이와는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16위를 나타냈습니다. 둘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의 경우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의무고용율은 역시 무관하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의 경우 기준이 시도공무원총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매점자판기 우선배정비율역시 전체 매점자판기 운영 중 장애인에게 우선배정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배려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인당 장애아동 수당 및 장애수당 지급액의 경우는 등록장애인이 기준이 아니라 지원대상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영역에서 복지관 및 지역사회시설과 관련된 3개의 지표는 저소득 장애인이 아닌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용해야 하는 기관이므로 등록장애인 대비 기관수가 적다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실인원 비율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재가 1급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의 경우 시도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며 많은 시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장구 의료급여 실시비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수입니다.

넷째, 이동 및 인권·문화여가 및 정보겁근 영역의 모든지표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유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다섯째,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이 유일하게 저소득장애인이 많으면 유리할 수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이 1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조사가 이루어진 장애인관련조례수 역시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횟수 등도 이와는 무관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08년의 경우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모여서 식사나 하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건이 있어야 모이는데 안건도 없는데 회의는 해서 무엇합니까”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정해진 위원회마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장애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 일 것입니다.

본 연구가 인구가 많으면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불리하다는 노과장님의 의견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나 울산광역시가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것도 역시 이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일정정도 영향은 미치나 대세를 결정짓지는 않는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입니다. 시도에서 제출한 데이터의 신뢰성도 한국장총과 국회의원 4명이 함께 요구한 자료이기에 만약 이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부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복지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노과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평가를 방어하기보단 이를 활용해 적극적인 시책을 펴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치단체장들게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관심을 촉구해 부족한 제도를 시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장총을 비롯해 연구에 참여한 국회의원실 등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장애인복지가 열악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가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하위수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과장님의 격려대로 시도별 장애인복지 인권수준의 평가가 지방 장애인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정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정부기관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려운 것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지표가 절대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표중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을 가늠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지표는 지적해 주시면 계속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소비자에 의한 정책의 평가는 바람직하며 선진민주화를 실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장애계층의 바람과 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노과장님께서 재임 중에 진일보한 복지.인권 발전의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획관리부장 허경아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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