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미아를 40분 만에 찾았다는 TV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의사소통이 서툰 아동이지만 사전에 등록된 지문을 통해 40분이란 짧은 시간에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목걸이나 팔지 형태로 이름과 연락처를 세기는 방식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름과 연락처를 중요시하는 이들이 바로 장애인들이다.

그중에서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힘든 개인적인 장애특성을 가졌거나 특정 장애유형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이름이나 주소 및 연락처가 중요한 정보가 되며, 장애 유무를 떠나 의사소통이 서툰 아동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장애당사자가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장애유형일 때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장애당사자 및 그 보호자의 요청과 동의가 있을 때 장애판정에 따른 최초의 장애인 등록증 발급에 있어 지문등록을 실시해 미아 발생 등의 비상시 등록된 지문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지문정보의 경우에는 실종 등 비상시의 신원확인 수단뿐만 아니라, 등록 장애인에게 거의 일반화된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의 지문등록 과정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장애인 실종에 대한 소식을 긴급문자나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무사 귀환을 기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마트폰이나 워치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장애인의 위치나 상황 등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장애당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원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성년 장애인의 지문등록 선택제’는 장애등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시스템적으로 등록 장애인의 신원확인 자료를 획득하고 활용함으로써 실종 발생 시 획득정보의 활용을 통해 실종 상황의 조기 해결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문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전재됨으로 해당 장애당사자 및 부모 등의 법적 보호자의 동의와 철저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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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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