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소리나 점자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점자나 음성의 형태로 제공을 의무화 있다. 그러나 제공 되어 지는 점자 및 음성안내 수단의 크기, 위치 등의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그 이용에 불편과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점자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실제 사례가 촉지도와 여러 형태의 버튼에 적용되는 점자와 캔 형태의 음료수 및 여러 의약품에 적용되는 점자 안내 등이 대표적이다.

접근성 보장방안의 대표적인 사례인 ‘촉지도’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그 설치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촉지도의 설치 위치나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개보수, 사무공간의 이동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재 때 반영하지 않아 오히려 이용에 혼란만 가중 시키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는 것이 실상이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제공 수단인 점자의 형태로 여러 정보가 제공 중이다. 승강기 버튼의 경우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버튼방식에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 중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버튼에 보편화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불편함과 대체수단의 필요성은 현재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과 비대면 시대를 상징하는 여러 형태의 ‘키오스크’의 사례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 버튼’의 취약점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승강기의 경우,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의 후면부 및 측면부에 설치되는 낮은 높이에 설치되는 버튼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존의 점자를 포함한 버튼이 함께 설치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캔 형태의 음료수와 음용 형태의 의약품에 적용 중인 점자의 경우도 위치와 크기 등이 일정한 규격 없이 제조사 별로 제각각 운용 중에 있어 불편함과 혼란이 작지 않다.

비단 캔 형태의 음료수 제품뿐만 아니라 우유제품과 빙과류의 경우에도 단순히 ‘우유’, ‘빙과류’라고만 제품 상단에 점자로 표기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를 구분할 수 없어 시각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어 먼저 제도화된 의약품 점자규격과 같이 점자정보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규격의 재정과 활용이 필수적이며 시급하다.

먼저 그 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점자표기 기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의약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중 앞면의 우측 상단에 점자표시 하며, 일반 활자와 겹쳐서 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약품 용기·포장의 모양 및 면적, 제조공정상의 특성 등에 따라 상기 위치에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표시면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용기의 모서리로부터 4mm 이상 거리를 두고 점자를 표시하며, 점자 외 디자인 목적의 표시 등이 손가락으로 점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선례를 발판 삼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산품의 경우에도 일정기준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시급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는 점자 이외에 음성안내를 꼽을 수 있는데, 음성안내의 경우 음성유도기 등의 부가적인 장치가 필요한 번거로움이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요사이 일상생활 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보이스 아이 애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의약품 정보’ 제공과 ‘TV 등 스마트 전자제품 사용 매뉴얼’ 등 다량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점자 문서’형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이스 아이’ 등을 이용해 제품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음성 형태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음성 정보 제공’의 경우에도 앞선 점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전면 우측 상단’ 또는 ‘후면 우측 하단’과 같이 일정한 위치나 크기를 관계 법령으로 지정하여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김경식 이사가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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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g의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출생 시 의료사고로 심한 뇌병변장애를 운명처럼 가지게 되었다. 부산장애인자립생활대학 1기로 공부했으며,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에 출강한 바도 있다. 지금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모바일‧가전을 포함한 장애인 접근성, 보조공학 등 관련 기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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