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채화용. ⓒ경북지사

지난주 금요일 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청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다녀왔다. 100분간 어둠속에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일상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체험관 내 어둠카페에서 사전정보 없이 음료를 마셨는데 콜라와 사이다 구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곧 미각에 집중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살았는지 느꼈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우리를 안내해준 시각장애인 내비게이터 선생님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이 더딜 수는 있지만, 습득하면 비장애인처럼 맡은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필자도 아직 업무를 배우고 있는 인턴사원으로서, 장애인·비장애인 상관없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건물·시설을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 근무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듣고 말하기가 불편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면접시험 대신 필답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법률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채용 박람회에 간 필자가 참여 사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문의하면서 자주 들었던 답변이 “우리 직종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선입견이다. 장애유형만 해도 15개이고 사람마다 세밀하게 부위와 정도가 다른데, 그들은 구직자 개개인의 직무능력은 보지도 않고 그냥 ‘장애인’이라 총칭해서 고용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과연 장애인이라고 해서 직무능력이 부족할까? 아니다! 필자가 상담해 본 장애인 중에는 비장애인 못지않게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고, 장시간 서서 근무할 수 있으며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았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하였다. 이 교육은 장애인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 우리 회사의 인재라는 인식을 가지자는 취지이다.

아직도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사업체들에게 영화 ‘실미도’의 명대사를 들려드린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채화용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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