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를 타고 열차에 탑승하는 장애인. ⓒ강민

몇 일전에 있었던 일이다.

특별기획으로 지역 민방에서 방영된 ‘지선씨의 외출’(https://youtu.be/pNc_XZyHybs)의 주인공인 심지선씨와 함께 강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중이었다.

강사 워크숍 도중에 장애인들이 열차 이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참을 강사들 간 경험담들을 나눴다. 리프트로 하차 후 역 직원이 규정을 어기고 열차를 출발시켜 리프트가 뒤집어진 일 등 우리가 겪은 사건들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현행 역무원 교육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 하며 워크숍을 마치고 열차를 이용하여 내릴 역으로 와 보니 지난번 리프트를 뒤 집은 장본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은 제발 사고가 나지 않기를’을 대뇌이며 심지선 씨는 리프트에 올라탔고 내리려는데 다운 버튼 조작이 안 되는 것이었다.

부역장이 수동으로 조작하며 내리려는 순간, 심지선씨가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손대지 마세요!!!!!!!!!!!!!!!!!!!”

리프트를 뒤집은 전력이 있는 해당 여직원이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레이터와 운전대에 해당되는 스틱을 무의식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었다.

전원이 켜진 상태인지라 당황한 지선씨는 크게 소리를 쳤고, 난 곧바로 해당직원의 행동을 제지했으나 해당직원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일단 최고 책임자에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메신저로 상황을 최고 책임자에게 알렸고, 책임자는 바로 상황을 파악 후 우리에게 해당 직원은 다시는 리프트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차량 정차위치를 못 맞추는 직원(기둥 앞에 열차 정차하고 문이 열리면 리프트는 어디로?),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어깨를 밀어 버리는 직원, 여객전무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며 본인이 열차를 출발시켜 리프트를 뒤집는 직원, 만차인 주차장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대형사고가 나듯 리프트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동휠체어 스틱을 돌리는 직원.

철도 사업법 15조 중 철도 사업자의 준수사항. ⓒ강민

이런 행동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철도 사업법 15조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철도사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지, 특별한 편의를 제공키 위해 어떻게, 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지가 의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교육이 없으니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단지 친절한 미소로만 고객을 대하면 된다는 오류에 빠져도 응대 매뉴얼이 존재 하지 않으니 교통약자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장애유형에 따른 접객방법에 대한 교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지역인 전라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하기 위해 각각의 역에서 승차와 하차가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사고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코레일 전북본부 측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 고객 접객요령 등을 수립하여 각 역에 전파해야 한다.

본부 영업처 담당자는 리프트 사용법 지체 및 시·청각, 뇌병변 등 각 유형별 장애인 안내법 등을 숙지한 후 본부 소속 각 역을 순회하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와 차별 없는 전국장애인체전이 진행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코레일 본사 또한 이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 모든 지역본부를 통해 직원교육을 해야 하고 절대 위와 같은 사고가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는 바이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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