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저녁, “서울시 응답소(이하, 응답소)”로부터 두 통의 메일을 받았다.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24시간의 추가시간에 선정되면 구비를 못 받는다.”라는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강석님 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구인 은평구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해 본 결과 ‘은평구에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24시간 지원대상자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차강석님께 구비(월189시간)로 지원하고 있어 구비를 계속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시비추가 24시간 대상자로 신청·선정되게 되면, 은평구에서는 다른 최중증 독거장애인을 구비 24시간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차강석님이 구비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되면, 시비추가 200시간과 구비 189시간으로 총 389시간을 추가로 지원받으시게 되지만, 시비 24시간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총 350시간(기존 200시간, 추가 150시간)만 지원받게 되므로, 월 39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차강석님께서는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대상자에게는 3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를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시간은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철저히 활동지원사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활동지원사를 강제로 하루에 3명을 교체하는 것을 취소”하든지, 가산수당(할증시간)을 고려해서 40~50시간을 더 추가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강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8.7.1.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주 52시간 이내(1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근무가 가능한 관계로 유감스럽게도 활동지원사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지급해야 되는 가산수당을 고려하여 40~50시간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건의하신 내용은 우리시 예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직접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자체 간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의 답변대로라면 현재 최중증장애인 92명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혜택을 받는 이를 제외한 최중증장애인 대부분이 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최중증장애인을 시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권한으로 각 지자체에 “시비(市費)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31일 기준으로 할증시간을 포함하여 916시간을 확보하라!”고 해야 한다.

최중증장애인들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사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희망고문”을 시키지 말라.

*에이블뉴스 독자 차강석 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차강석 님은 사지마비에 언어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으로 문학인이기도 합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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