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당뇨 합병증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머지않아 다가 올 전맹에 대비해 미래의 계획을 구상중인 한쪽 눈 실명상태의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한계로 안마사의 길을 걷고자 하여 시각장애 관련 단체 이곳저곳을 알아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다들 부정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포츠마사지 업계의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보건복지부의 3호 이하의 침에 대한 안마사의 사용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 문제. 그리고 불법으로 안마시술을 하는 곳과 다양한 피부 관리 샵, 스포츠 마사지샵과 숙박업소 마다 붙어있는 출장안마 광고들, 게다가 동네 목욕탕마저도 세신사들의 유사안마 영업 등.

이렇게 단속을 피해 유사한 명칭으로 안마와 비슷한 유형의 마사지업이 성행하다보니 정작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 에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몇 년 전부터 ‘안마 바우처 제도’가 신설, 시행되기도 했다. 장애인들의 안마시술 등에 각 지자체에서 일정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해법은 없는 것일까? 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 대신에 한의사의 침, 뜸, 부항시술 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안마로 마무리하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한의업계는 이에 따른 치료효과로 인한 인지도 상승으로 더 많은 내원객 유치를, 환자는 치료기간 단축을 속된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더 알아보니 이미 이 제도는 한때 유행했으나 정부의 ‘겸업제한조치’로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지금은 흐지부지 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허가된 업태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한의업계와 안마업계 그리고 환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각장애인들의 안정된 수입보장을 위해 ‘한의원 안마사’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루속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의 내부 공간 부족 문제 또한 한의사는 내원 환자의 시술에만 전념하고 약재는 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과 성분 검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인증을 받거나 산청군처럼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원외탕전원’을 이용하며, 기존의 물리치료실 또한 안마+물리치료실로 개조한다면 비용이나 공간 측면에서 크게 부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방과 양방 의료진이 같이 연구하여 실제 치료에 적용하는 학술 단체(동서의학회 등)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의업계과 안마업계 또한 학술 단체를 조직하여 각 안마 교육기관의(맹학교 등) 통일되지 않는 안마법 등에 대한 ‘한의 안마법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더 많은 환자에게 양질의 진찰과 안마시술 등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한의안마업계가 탄생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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