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장애인거주시설로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 전국투어 중 벌어진 일이다.

전북 모처의 한 기독교 재단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인권강의를 의뢰받아 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와 종사자와 이용인간 벌어 질 수 있는 갖가지 문제 사례를 함께 토의해보려고 해당 내용 등을 준비하여 시설을 찾아갔다.

우선 원장님과 인사하고 강의와 관련된 것들을 강의장소에서 준비하는데 시설협회 모임 있다고 자리를 비우는 원장. 또한 다른 직원은 일찍 왔으니 일찍 시작해 달라며 재촉을 하고 준비를 마치니 원래 강의 시작하기로 한 시각보다 15분 일찍 시작하게 되었다.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시작하려는 찰나였다. 이 시설에서는 이런 비 인권적인 사례가 벌어지지 않겠지만 도내 다른 종교재단 시설 이용인 강의 도중 ‘나의 권리는 누가 찾고 누가 지켜야 하나’라는 강사의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요!!”라 화답한 이용인들의 웃지 못 할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종교재단이나 단체들에서 운영하는 곳 중 상당수는 종교행사 의무참석과 십일조 감사헌금 강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하니 앞서 빨리 시작해 달라는 그 직원이 ‘당신이 인권강사면 인권 이야기나 하지 종교적 영역은 건들지 마라’라며 어디를 가나 자기들을 나쁘게 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었다.

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것이 강요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하니 자신들도 예배 나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에서 대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일단 이러한 문제들은 후에 피드백 시간에 이야기 하자고 한 후, 시설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과 이용인들의 자립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직원은 ‘자립? 좋다 그런데 나가서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각자 개인의 인생은 자신들이 책임져야지 왜 비장애인들이 피땀 흘려 번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나?’라며 공격을 해오는 것이었다.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라 이러는 것일까?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故 최옥란씨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해당 직원과 설전을 벌였고, 결국 강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강의를 중단하고 10분간 휴식하기로 했다.

이 때 동료 사회복지사들이 말리는 와중에 그 직원은 이런 말까지 내 뱉었다.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그 것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눌러 참고, 다시 시작된 강의.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직원은 다시 소리를 높였다. ‘이전에 어떻게 살다가 온 거 뻔히 아는지라 자립해서 혼자 살면 어떤 삶일지 뻔히 아는 사람들도 자립시켜야 하나?’

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결국 소리를 질렀다.

“무슨 그런 비 인권적인 말씀이 다 있어요? 한 인간의 삶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와 활동지원사 등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다 받는다면 그 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강의 중이니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질문은 끝나는 시점에 받겠다고 고지하고 강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2시간 강의니 강의시간 끝났다고 말하는 해당직원으로 인해 강의시간 절반을 그 직원과의 언쟁으로 제대로 진행치 못한 강의는 그렇게 종료가 됐다.

종료 시간이 되자마자 원장목사가 들어와서 수고하셨다고 인사했다. 그런데 강사 확인서에는 참석자 명단에 원장목사의 이름이 1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석자 서명란에는 원장의 서명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후에 기입하면 그만일 테고. 참 씁쓸한 강의였다.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 걸려 있는 십자가. ⓒ강민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직원은 원장의 부인이었고, 원장은 시설협회 모임에 참석에 따른 공무상 출타가 아닌 인권강의를 듣기 싫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다. 후에 파견기관에 문의하니 문제가 있었던 시설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시설 측에서는 매년 받는 인권교육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탈시설을 말하려는 강사들과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 시설운영원칙은 이렇다. 시설을 모조리 폐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를 기숙사형 평생교육 기관으로 바꿔서 이용인의 자립교육과 고등교육(초중고)이 가능한 기숙사형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하자는 것이다.

이용자 본인의 선택으로 시설 내에서 탈시설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시설 내에서 잔다르크가 되든지 공부해서 고등교육을 받던지.

시설 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용인의 교육과 학습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서포터 역할과 자립 희망자들의 기관연계 등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설은 탈시설 해서 시설 밖으로 퇴소한 이용인 수 만큼 노숙·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기관위탁 등의 방법으로 입소를 진행하고 그들이 탈시설 자립교육과 직업교육, 그리고 학습교육 등을 수료 후 탈시설과 자립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연고·노숙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각종 인권침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전북 익산의 모 시설 인권강의 갔을 때 시설 관계자가 외친 구호가 잊혀 지지 않는다. “시설 운영의 최종 목적은 이용자의 자립이다!!”

이번에 방문한 해당 시설의 참석자 명단 등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고할 것이며 강의장소에 걸린 십자가가 이렇게 부끄러워진 경험은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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