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모습.ⓒ김세윤

지난 2016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 되었다. 하지만 이 의무라는 것이 ‘국방의 의무’처럼 강력하지 못한 현실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의무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한편에서는 몇 천 명이나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모두 교육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 또는 방송교육이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컨텐츠 제작 관련 기관에서 많은 문의전화가 온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고자 연락해온 것이다. 우리 센터 강사를 섭외해 영상물로 제작을 하거나 그런 영상물의 자문을 얻고 싶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요청은 정중히 거절한다. 우리 센터의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1536회(112,222명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했다. 오롯이 장애인 강사와 비장애인과의 만남이었다.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강당에서 함께 휠체어럭비 체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했다.

수많은 교육문의 중에 방송교육에 대한 요청도 부쩍 늘어났다. 강사 1명을 초빙해 한 반 정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영상을 전체 교실로 송출하면 안 되겠냐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 이 역시도 정중히 고사한다.

과연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장애인 강사와 TV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장애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많은 비장애인들이 TV에서 수많은 장애인을 만났을 것이다.

힘들게 살아온 장애인의 극복 스토리를 보며 눈물을 자아내기도하고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라며 스스로를 독려하기도 한다. 그렇게 느끼는 비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이게 만드는 미디어가 문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영감 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어느 강연에서 말했던 호주의 방송작가 ‘스텔라 영’이 생각난다. 비장애인들이 모니터에서 만난 장애인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장애인을 영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라도 했다면 다행이다. 어쩌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쥔 채로 시간에 맞춰 모니터 화면의 ‘NEXT’버튼만 누르지는 않을까?

장애인 강사를 만나야만 비장애인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역량 있는 비장애인 강사를 만나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대면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없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교육의 목표는 동일할 것이다.

다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장’으로만 생각하고,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비트코인 시장이 아니다.

*이 글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대리 김세윤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