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장애인석. ⓒ강민

얼마 전, 강의가 있어 지체 2급 장애인 보조강사와 함께 대구에 내려갈 일이 있었다.

주말강의이고 강의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끝나 열차표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역 창구에서 기다리던 중 역무원이 동승자가 지체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휠체어석(장애인석)으로 발권 받았다. 난 입석, 보조강사는 휠체어석에 앉아오게 되었다.

대전역에 정차한 후 한 시각장애인이 여객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 해당 시각장애인은 다른 날짜의 표를 예약 후 탑승한 것이었다.

상황을 파악한 여객 전무는 부가금을 물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부가금 없이 입석 대용 승차권 발권 후 장애인석에 앉은 내 일행에게 “이 자리 본인자리 아니시죠? 장애인분 앉으시게 일어나주세요!!”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표를 보여드리니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끊어준겁니까? 여기는 휠체어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인데?”

이윽고 입을 연 일행이 손동작과 말을 하려는 순간 그제 서야 상황이 파악된(중증장애인임을 인지하고) 여객전무는 “아 됐어요!”라는 것이 아닌가?

화가 난 지인은 자신의 복지카드를 찾기 시작했고 ‘죄송하다’를 외쳐야 할 여객전무는 “왜요? 뭐 찾으세요?”라며 탑승객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고 있었다.

“그럼 지체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어나야 할까요?”라고 소리치니 황급히 자리를 뜨는 여객전무, 그 후 열차안전을 위해 객차와 객차사이를 순회해야 할 업무를 맡고 있는 여객전무는 우리객차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휠체어 이용객에게만 발권을 해야 할 역무원의 규정위반 편의제공과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 고객에게 부가금을 징구하고 입석승객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어긴 여객전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수동휠체어석에 시트를 고정해 놓느냐는 것이다.

실제 그 시트는 주로 전동휠체어 이용객 또는 수동휠체어 이용객들이 휠체어에 앉은 채, 다리를 뻗어 올려놓는 다리 받침대(?) 로도 쓰이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리가 만석일시엔 시발역 기준 10분전까지 장애인석 발권이 되지 않았다면 비장애 승객에게 자리가 오픈된다.

이때 서울-부산의 예를 들면 천안이나 대전 또는 동대구 등에서 승차하려는 휠체어 이용자는 미리 예매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권 받을 시 휠체어석의 비장애 고객 자리배정으로 매진의 쓴 맛을 보아야 한다.(물론 이때에도 수동휠체어 이용자가 전동 휠체어석으로 발권 받으면 열차 이용가능하다.)

코레일 측에서는 장애인석의 이용객 빈도가 매우 낮아 운송수입 보전 차원에서 비장애 고객에게 장애인석을 내어 준다고 하지만 중간역 이용 장애인은 미리 예약하여 발권 받지 못하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특히 하지마비 장애인등도 수동휠체어석에 놓여진 시트로 인해 전동휠체어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열차 양쪽의 시트를 제거하고 전동휠체어 이용객이든 수동휠체어 이용객이든 단체여행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을 진데 이렇게 장애인 탑승객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코레일 측에 묻고 싶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열차별 2 좌석인 수동휠체어석이 1 좌석으로 줄어들게 되어 현재 무궁화호 휠체어석마다 휠체어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는 소식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코레일에서 출자하여 운영 중인 수서발고속철도 ‘SRT’ 직원들이 장애인석을 자신들의 전용석으로 이용하였다는 뉴스를 접하니 철도 운송사업자 측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철도사업법 등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루속히 이 모든 불합리함이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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