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된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의무기업이 상시노동자 30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12,260명 정도로 크게 증가했으나, 중증장애 2배수인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는 장애인노동자는 연평균 7,794명 증가하는데 그쳤고, 더 나아가 최근 3년간은 연평균 4,886명에 머무르면서 점점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달성이 어려울 것임이 공단자료를 통해 현실적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와서 유추해 보니 공단은 장애인고용률의 저하로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 즉, 중증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의무고용 기업체는 경증장애인 두 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증장애 2배수고용제를 만든 시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고용되는 장애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 공단 설립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채택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애인을 실제적으로 기업에 많이 취업시키기 위함이지, 지금처럼 기업으로부터 (미)고용부담금을 많이 징수하여 직업재활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래는 2016년 및 2017년 (미)고용부담금 지출 예산현황 및 비교, 분석을 한 것이다.

<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지출 예산현황(2016년, 2017년).ⓒ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표 1>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지출 예산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공단은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시킬 생각이 있는지 (미)고용부담금의 지출 예산현황이 확실히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단의 기금활용 방안 중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기금 세출의 거의 70% 이상이 여유자금운영이라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이후 공단사업비로 활용되어야할 부분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공단사업비는 2016년 약 25%에서 2017년 20%로 떨어져 공단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비는 점점 줄이고 있다는 것과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한 예치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도 일본에 갔을 때 장애인고용 기금이 바닥이나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것을 직접 보고 참 놀라웠고, 또한 2016년 독일에 갔을 때도 오래전부터 고용기금이 바닥나 정부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를 거울삼아 정부의 일반예산을 투입할 준비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솔직히 장애인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으로 내는 법정부담금인 (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 이외에 다른 곳에 활용하면 절대 안 되며 장애인의 고용창출이나 고용유지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기로에선 한국장애인고용의 문제, 현재 새로운 변화와 모멘텀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의 대안으로는, 고용에 있어서 경증장애인은 고용차별로 고용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징벌조항을 넣어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장애인고용지원정책은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라는 이원적인 규율에 의해 조정되는 제도적 틀이 확립되었다.

이 두 제도에 있어 차별금지제도는 기회평등을 지향하는 반면, 의무고용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에,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현재 장애형태나 장애정도가 다양화되면서 더 이상 획일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져가는 장애인의 고용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증장애인에게는 보편적인 정책원리를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제도의 병존전략은 직업능력이 심히 손상된 중증장애인은 의무고용을 주체로 하고, 직업능력의 손상보다는 주로 차별적 관행이 문제가 되는 경증장애인은 차별금지제도로 고용지원정책의 중심을 옮겨가 보자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차등화 적용을 언급하려고 한다. (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민간의 일반 중소기업과 30대 대기업은 다르게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7년 부담기초액이 812,000~1,352,230원이라 볼 때,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여 30대 대기업 및 정부 공기업은 제외하고 중소기업 및 30대 외 일반 민간기업들은 현재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정부 공기업과 30대 대기업의 경우 부담기초액을 160%~300%로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대기업 초봉이 300만원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부담기초액 최상 300%는 우리 장애인측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용장려금제도도 현재방식과는 달이,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처음 입사할 때는 고용장려금을 다소 적게 주더라도 고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용장려금액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야만 사업주도 인센티브가 더해져 장애인을 오래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고용시키기 위한 유인정책으로 고용장려금에 너무 의존하면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을 꼼꼼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1990년 공단이 생길 때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야하는 (미)고용부담금을 의무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법의 정신과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생각한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서 민간기업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해야 설득력 있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 및 지자체는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서 민간기업의 고용률을 놓고 정부부처 중 하나인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이것은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2017년 약 530억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에 쓰게 되면 엄청난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는 예산을 공단의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견해는 이 금액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집행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따라서 공단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및 고용유지를 위해 공단내부의 획기적 개혁이 반드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연대고용제도와 개인별기본임금제 도입을 여기에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사회연대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적립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거나 공단이 적립한 총금액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각각의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와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비영리부문의 대체노동영역(제3섹터, 장애인지적노동환경, 장애인맞춤훈련장,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장애인관련 사회적 경제 등)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하는 제도, 즉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예외 상황(근로의지 소진, 장애상태 악화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연속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당사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원해야 하며, 특히 정부와 국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71조(기금의 용도)를 개정하여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의 장을 추가하여 사회연대고용위원회와 사회연대고용기금 편성, 개별기본임금과 관련한 조항들을 삽입하고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구조 모델과 중증장애인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고용창출과 유지의 현실적 어려움.ⓒ중증장애인노동권공대위

예를 들면 사회연대고용제의 예산은 2017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전체규모 1,201,710백만원에서 15%~20%인 1,800~2,400억 정도를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기금으로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만약 직업재활기금이 고갈나면, 그땐 정부의 예산에서 마련하여 공적기금으로 사회연대고용위원회내에서 중증장애인 개별기본임금(최저임금이상, 150~200만원)을 설정하여 중증장애인이 개인적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혹은 공공노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무엇을 하던 제공할 경우 위의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10,000여 명의 일자리 확보 및 직업교육 그리고 의료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비영리 및 대체공공노동영역이 중증장애인들의 맞춤식 훈련이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에는 열악한 상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서비스나 재원이 장애인계에 한해서 직접 투여될 필요가 있다고도 우리는 보고 있다.

다섯째,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일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선진국처럼 장애인 연금제도를 강화시켜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이 중산층 이상인 가구의 직업적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은 어릴 때부터 개인 50% 정부지원 50%로 적금을 드는 연금제도(서울시에서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연금모델)를 만들어 지원하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구에 사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따로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주어 현실적으로 장애인 삶에 맞게끔 재설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보여 진다.

이렇게 될 때 중증장애인 고용에 유연성이 생길 것이며, 이 유연성으로 고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10만, 20만원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생활이 가능할 정도 연금을 주고 또한 집이 잘 사는 장애인에게는 어릴 때부터 적금을 들어 정부와 이 적금을 반반으로 하여 성인이 됐을 때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일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연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올 것이며,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한국도 선진국처럼 장애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부와 장애인, 장애인가족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일반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우리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했으면 한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보호작업장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근거로 10만원 20만원과 같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UN권고사항으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또한 일을 정말로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우리사회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여 보장해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에 신경 씀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득보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꼭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 세 부처가 함께 장애인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고용지원정책이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 고용지원정책을 수행할 인력의 부족, 고용환경 및 작업장 편의시설 부족 등 매우 다양하며 현재 필요한 고용지원이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과 정부예산(고용보험기금도 포함)을 직접 사용하여‘사회연대고용제 등을 포함한 공공고용제’를 도입하고 또한 장애인들의 직무환경 변화를 위한 공단의 사업비 부분을 대폭 인상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개선 및 예산확대, 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응을 위한 지원고용 기간연장을 위한 예산확대, 일을 준비(훈련)하거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보조공학서비스 예산확대 등의 고용지원정책의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좀 더 부연해 설명하면, 장애인의 고용지원정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親장애인당사자주의에 바탕을 둔 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를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종개발을 통한 직업화방안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공단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조성되는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각각의 중요한 고용주체들인 정부, 민간기업,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민간단체, 즉 일명 대체노동시장 등이 서로 협력하여 고용시키는 사회연대고용제 도입과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방안과 정부자체 예산을 직접 투여하여 장애인을 고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공고용제를 포함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보호고용제도(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이 못 미치게 주고 있음)를 선진외국처럼 거대한 규모로 정부가 직접‘장애인 사회적 기업’설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들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 80만원 정도의 생산력을 내는 근로작업시설은 고용노동부로 가져와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있게 하기 위한 기금지원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연계고용제 강화방안 모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나, 그 외에 직업재활기금으로는 예치금, 공단운영비 및 공단의 직원인건비 같은 것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가 직접 정부예산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이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장애인에게 진정 필요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시점부터 장애인 본인도 기술력이나 직업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는 장애인을 잘 지원해야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장애부모와 일반시민 모두 다 함께 우리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복지, 고용, 삶의 향상을 일반인에게는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장애전문가들도 장애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에 맞게 장애인에게 先·채용, 後·훈련 1:1 맞춤식 지원과 장애 및 부모당사자와 연대를 강화하고 권리옹호자의 관점과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될 것으로 장애인당사자이자 전문가의 한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이 글은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재익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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