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악덕’ 사업주와 ‘솜방망이 처벌’로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47.3%나 되었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1년 2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시각 5급 장애인인 김ㅇㅇ씨는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가 사장에게 장시간 훈계를 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는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느냐”며 화를 내는 사장에게 변변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퇴직금을 포기해야 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통장 입금내역이나 급여 명세서 등으로 입증(立證)하면 된다.

퇴직금은 직원 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징역은 고사하고 소액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보니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많은 사업주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중의 상당수는 퇴직금 지급도 피하려는 경향(傾向)이 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주는 ‘수고비’가 아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적립해 두었던 임금의 일부를 퇴직 때 받는 것이며, 법에 규정된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상담을 하다보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장애인노동자를 자주 보게 된다. 하지만, 참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악덕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만 더욱 견고하게 할 뿐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장애인 노동자를 더 많이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제는 장애인노동자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노동현장에서 만큼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조호근 님이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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