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뉴스캡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5일만에 개설 계좌 1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한다. 케이뱅크도 이미 50만 계좌를 넘었으며, 이에 질세라 주요 시중 은행들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 모바일 뱅킹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상품에 비해 월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더하여 고객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그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이동에 불편함이 따르는 교통 약자나 시각장애인에게 더욱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핀테크(FinTech) 서비스 흐름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첨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정 영역 안에 신분증을 비추면 자동으로 촬영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그 특정 영역에 신분증을 맞추어 촬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접근성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진 촬영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문제다. 거리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탓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대한 소리나 진동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iOS 디바이스처럼 사물의 대략적인 정보를 음성 알림으로 제공하거나, 초점이 맞아감에 따라 소리나 진동 간격을 조절하여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신분증 촬영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기술 구현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투입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술 구현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 계좌개설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별도로 제작된 거치대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휴대성이나 편의성, 비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서는 장애인 사용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 국가 표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였다.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여 큰 불편을 겪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정보소외계층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며,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글은 정보접근사용성포럼 대표 이제승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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