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정한 법들 중에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의지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제정한 법과 조례들이 있다.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 조례’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으로 제정된 법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 조례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편안하게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도 다른 법이나 조례들과 같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만들었을 것인데 조금만 살펴보면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교통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다. 모든 법들은 그 법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을 명학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교통약자란 단어만 나오지 그 단어가 의미하는 적용범위에 어떤 사람들을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군산, 익산, 정읍에서는 1,2급 장애인만 교통약자로 설정 되어 있다. 김제, 남원, 고창, 무안 등에서는 1,2급의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또는 국가유공자까지 교통약자로 설정 되어 있다. 또한 완주에서는 3급 장애인까지, 전주에서는 1·2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3급의 장애인, 임산부까지 교통약자에 포함한다.

때문에 어떤 시·군에서는 이 조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1을 참조해서 전라북도에 맞게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의 문장을 살펴보면 의지력이 없는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것 같다. 그중에 하나가 제11조에 나와 있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법률이다.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동을 하거나, 무주에서 고창으로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다.

제11조를 그대로 옮기면 전라북도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으로 연결시켜주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센터는 시·군 간의 경계를 넘어 편리하게 이동연계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연중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거나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이 조례에 나온 교통약자들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도내 교통약자들은 전주와 군산, 또는 익산과 남원으로 이동하는데 불편과 혼란을 느끼고 있다. 13개 시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의 요금과 사전예약시기가 여전히 차이가 매운 심하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조사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시와 군에서 운행하는 교통약자콜택시들의 사전예약시기가 시와 군별로 저마다 다르다.

전주에서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전 7일 전이나 당일에 예약을 해야 되고 김제와 완주는 7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남원시와 무주군에서는 5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고창군에서는 10일 전, 임실은 3일 전, 군산시와 익산시에서는 하루 전에도 예약이 가능하다. 또 정읍시와 진안군은 수시로 예약해도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시‧군마다 다른 교통약자콜택시의 사전예약방식은 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전주, 고창, 완주, 김제, 남원시나 무주군과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일 전에서 최대 15일 전에 사전예약으로 받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편함을 주는 방식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조에서 밝힌 목적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각 시‧군별로 다른 요금 정산방식이다.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교통약자콜택시인 이지콜은 기본요금 1500원에 1킬로 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예약하면 무료로 이지콜을 이용 할 수 있다. 반면 전주시 외 기타 시‧군에서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50%를 기본료로 받고 운행시간과 거리를 병산에서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 이지콜과 다른 시‧군에서 운행하는 교통약자콜택시들과 요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실제로 군산에 살고 있는 이용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전주에 자주 오는데, 전주이지콜을 이용하면 왕복하는데 1만4000원 밖에 안 들지만 군산의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면 5만원이 든다고 불평을 한 사례가 있다.

전주와 타 시‧군의 교통약자콜택시의 불균형한 요금체계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살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전주이지콜만 이용하기를 선호하게 되어 정작 전주에서 사는 교통약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

전주이지콜의 입장에서도 전주시내를 3, 4건 운행하는 시간에 시군 밖 이동 1건 때문에 군산, 고창, 무주, 남원까지 가야 돼서 비효율적인 운행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 이용객은 과도하게 시군 밖 예약을 허용해 시내 예약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전주시외 지역 이용객은 타시군의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 시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전라북도의 교통약자들은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13개 시·군별로 상이한 요금체계와 사전예약시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무시하는 전라북도의 모습이다. 전라북도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조례’에 명시했던 것은 어쩌면 조례의 구색만 갖추려는 속셈이 있는지도 모른다.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의 끝 문장이 의지력을 나타내지 않는 임의규정 ‘할 수 있다‘로 끝났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가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그 조례의 끝 문장에 강행규정 ‘해야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로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의지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문장으로 명시한 것은 이 조례가 장식용으로 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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