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감사. ⓒ에이블뉴스

수년 전부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자연휴양림 운영은 2005년도에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휴양림과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다.

국립의 경우 모든 휴양림에서 장애인에게는 비수기에 숙박요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감면이 배제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공시설인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게 하면서 장애인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잘못된 행정으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감면배제는 실정법에 위배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이 아닌 강제규정(…하여야 한다)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인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숙박요금을 감면해야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등에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이용불편에 대한 보상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공중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환경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자연휴양림에 소재한 숙박시설 경우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시공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 이동 및 사용에 있어서 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요금을 지급한다면 불공평한 일이다.

이러한 공중시설의 불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속하며, 장애인에게 공중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이러한 불편에 대한 보상과 차별 해소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국립자연휴양림과 형평이 맞지 않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의 경우 전국의 모든 숙박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50%까지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휴양림도 국립에 준하는 요금 감면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지자체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은 장애인에게 이용료 감면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극히 일부 지자체는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 할인혜택을 주는 지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재정문제가 아니라 해당 시장이나 군수가 얼마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와 관심에 달린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에게는 중복으로 특혜를 주면서도 법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은 특정 시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속 지역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할 시설이다. 비록 건물 등 시설을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했더라도 그 재정은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휴양림의 가치는 단순한 시설물보다는 자연적 가치가 훨씬 높은 것이므로 국민의 공동재산인 자연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에게만 이중삼중으로 특혜(입장료 면제, 30%~50% 숙박료 할인, 50% 우선배정)을 줌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소재하는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지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것이며, 여기에 입장료 면제나 우선배정 정도는 이해하겠으나, 과도한 할인 혜택까지 주는 것은 운영수지 악화에 대한 부담을 타지역 사람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당요금을 물게되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 다른 지역사람들이 방문하여 돈을 쓰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인데, 타지역 사람들에게 차별적 부담을 주는 것 또한 타지역 사람들의 방문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요금할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장애인 할인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모순이다. 극히 일부 어쩌다 한번씩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할인제도가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마저 우려된다면 지역민에 대한 할인율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인 할인을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사기업이 운영하는 미간시설 이용료인 항공요금이나 영화관람료, 통신비 등에서도 장애인에게 등급에 따라 50%까지 감면을 해주는 곳이 많은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감면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글은 조봉현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감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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