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SNS를 통한 게시물 공유가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 폰의 작은 화면에서 가독성을 높이고, 빠르게 게시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드뉴스’ 형식의 게시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3사(KBS·MBC·SBS)를 포함해 연합뉴스·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오마이뉴스·노컷뉴스·한국일보 등 일간지부터 인터넷 매체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국내 언론사들이 카드뉴스 형식의 기사들을 통해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 몇 장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카드뉴스의 특성상, 이를 접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큰 불편함과 함께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차별적 상황에 처해 있다. 기사 본문의 주요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며, 그에 해당하는 대체 콘텐츠도 제공되지 않는다.

수많은 카드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중, 예외적으로 JTBC의 카드뉴스(http://news.jtbc.joins.com/CardNews/List.aspx#jtbcBody)는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정보 공유 형태는 대다수 비장애인 구독자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으로써 인식되겠지만, 적절한 접근성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World Wide Web(WWW)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웹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동법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서는 장애인 사용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서도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준하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모든 언론사들은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든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정보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각 언론사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해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 글은 정보접근사용성포럼 이제승 대표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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