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북 남원 소재 평화의 집 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킨 김모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생활지도교사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했다. 검사 측에서 신청한 징역 3년에 3분의 1을 조금 넘는 너무나 낮은 형량이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혐의 모두 인정이 되나 김씨가 초범이고 일분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합의했고 재판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나는 법원이 무슨 성당이라서 죄인이 재판정에서 반성하는 모습만 모이면 형량을 깎아줄까란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씨는 자기의 잘못을 전혀 인식조차도 못했던 사람인데 재판을 받을 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일부분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합의한 이유가 형량을 감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받지 않을까란 마음해서 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족들도 장애를 가진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도 종종 들어줄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모든 일들을 냉정하게 살폈다면 1년 2개월이란 낮은 형량을 내리진 않았을 꺼다.

초범이란 이유로 형량을 감해주는 것도 사건에 따라 달라야 한다. 남원 평화의 집 상습폭행사건은 일반적인 상습폭행이 아니다.

몸은 성장하지만 심리적으로나 생각은 여전히 아동기에 머물고 있는 원생들에게 상습폭행을 했다는 것은 아동들을 상습폭행 하는 것과 같다.

최근 아동들을 상습폭행 하면 초범이라도 해도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다. 이 점을 생각하면 김 씨에게 검사가 신청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야 했다. 지난 19일의 판결은 나에게 우리나라 법에 한 번 더 실망을 안겨줬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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