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단체를 포함한 많은 관련 단체들이 의기투합하여 "성년후견인제도도입을위한추진연대"를 결성하고, 자비를 들여 외국의 제도를 견학 하면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는 등 10여 년 각고의 노력 끝에 "성년후견인제도" 시행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11년 2월18일 국회를 통과하여 중증 장애인 부모들의 숙원을 이루었고, 2013년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 이용 주 대상자인 부모들의 대부분은 이 제도의 시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당국에서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성년후견인제도"는 실종되었다.

제도 시행이 코 앞인 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나 대법원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이유로 고의로 홍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고,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특히 민법 개정안에서 주목해야할 "후견계약제도"는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 스스로 재산관리와 인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이외에 전 국민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태 발생에 대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계당국차원에서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무부와 대법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만해도 "성년후견사업" 수행 기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후견인' 모집과 교육, 선임추천, 관리감독 등, 후견에 관한 업무 일체를 민간기관에서 대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선진국의 대부분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법원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미리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현행 제도처럼 중증 장애인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제도 이용 사유가 발생하는 대상자만 이 제도를 이용하도록 축소 운영하려 하고 있다.

애초에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관련 민법이 너무 방대해서 민법의 개정없이 특별법으로는 민법과의 상충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우려되어 법무부의 의도대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추진연대가 원했던 방향이나 선진국의 운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시행되는 것 같아 과연 이 제도가 이용 대상자들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제도든 시행하여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가까운 일본도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에 시행 8년이 됐는 데도 이용자가 극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법의 개정만으로는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연대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과거의 추진연대는 전혀 제도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1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추진연대에 참여했던 단체들은 법안의 국회 통과에만 집착하고 시행 시스템에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민법이 개정 되었으므로 민법을 근거로하여 "특별법제정추진연대"를 재 결성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이 제도의 전 국민적 참여와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인권을 보호할 후견인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후견인의 자질 또한 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정착에 필요한 핵심요소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앙성하는 데 대한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비해 주무 관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유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부모의 유산으로 삶의 질을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보호장치다. 모든 중증 장애인 부모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부모의 유산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제도 시행의 성공을 위해 당국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이 제도는 복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며칠 전에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년후견인제도"를 주제로 강의를 갔었는데, 50여 명의 학부모 중 단 한 사람도 이 제도 시행을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대법원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메뉴얼을 제작해서 이용 대상자들의 가정에 배포하고, 장애인 이용시설과 거주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법 개정으로 현재보다 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운명의 열쇠하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제도가 현행 제도처럼 운영된다면 친인척에 의해 피후견인의 재산이 탈취 당하고, 피후견인은 열악한 환경에 버려져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현실이 답습될 뿐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북지 예산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법원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해 운영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거나, 선진국의 시스템 도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중증 장애인 부모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간절히 원했지만, 부모들이 원하는대로 제도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이 보호해야할 약자 중에서 가장 소외 당하고 있는 집단이 중증장애인들이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복지에서도 소외되고 있지만, 자신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약자 중의 약자다.

부모 사후에 중증 장애인 자식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부모들의 자구 노력에 제발 찬물을 끼얹지 말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제도 시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성년후견인제도"는 실종되었다. 당국은 실종된 "성년후견인제도"를 조속히 제 자리에 찾아 놓기 바라며,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일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정비해서라도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후견인의 모집과 교육, 선임추천,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게 하여 양질의 후견인을 확보하고, 중증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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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지체장애인이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1급 자폐성장애인이다.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질 아들 때문에 부모 운동을 하게 된 지도 17년여가 흘렀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수급대상자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장애인복지를 하니까 이런 거다. 발이 있으면 현장에서 뛰면서 복지 좀 하길 바란다. 아직까지 중증장애인들의 모든 것은 부모들 몫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장애인 단체들도 자신들 영역의 몫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얻어먹을 능력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 좀 가져 주고, 부모들의 고통도 좀 덜어 달라. 그리고 당사자와 부모, 가족들의 의견 좀 반영해 달라. 장애인복지는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 부모님들, 공부 좀 하세요.’ 부모들이 복지를 알아야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갑을 지나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혼자서 우리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힘이 모아져야 장애인복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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