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 조직국장. ⓒ에이블뉴스 DB

최근 장애계 언론에선 오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장애관련 법률로 발달장애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일단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발달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과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실함을 안타까워하며 법률적 권리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숱한 투쟁과 호소의 결과,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대책논의를 시작했고, 급기야 원내 1당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제정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마냥 반기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장애인문제 전반에 대해 별다른 진전된 입장을 보인바 없고, 오히려 이명박-새누리당 정부에서는 장애등급재심사 등 복지체계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그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갈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발달장애인법의 제정을 넘어 법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발언할 때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법이 어떠한 방향에 입각해 채워져야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발달장애인법은 충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관련 법률들이 상당수 제정되어 왔음에도 장애인의 현실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각 법률을 제대로 실행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특수교사를 못 늘리고, 예산이 없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못 늘리고, 예산이 없어 장애인연금 단돈 만원도 못 올리고, 예산이 없어 정당한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발달장애인법에 있어서도 예산이 재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법이 또 하나 탄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1인당 충분한 소득보장이 담겨야 한다.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임금, 즉 작년기준으로 월 95만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달장애와 관련한 별도의 서비스제공자, 고용·주거·건강·Day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규정되고 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대략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월 소득을 보장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2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자빠질 수도 있다. 장애자녀부모들 조차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대비 장애인복지예산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정도만 따라가려 해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은 현재보다 3.5배 정도가 늘어나야 하며, 이 경우 예산총액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발달장애인이 전체장애인의 10%정도(지적·자폐인이 8%가량, 정신적장애를 동반한 중증뇌병변장애인 등을 포함할 경우 대략 10%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것)라고 볼 경우, 2조 정도의 예산을 발달장애인에게 편성하라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장애인복지예산과 관련한 그 어떤 약속도 한 바 없다. 더군다나 부자증세 등 조세제도를 바꿔야 가능한 전체 복지예산 확대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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