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장애인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181만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만원)의 5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의 소득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이는 장애인은 장애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대신 소득이 낮아 필요경비(생활비, 기초생계비 등)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장애인의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보는 정부의 무지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장애인에게는 자동차가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동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기본권을 위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저 자동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따위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사회적 이동수단 및 인프라(장애인이 장애라는 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채 기존의 LPG 지원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이제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들을 고립생활로 내모는 행위를 정부가 자행하는 것으로 우리 장애인들은 분노한다. 여기에 LPG 정책이 처음부터 장애인에게 이동수단의 편의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LPG 자동차를 허용한다고 하였지만, 속내는 과연 장애인을 위한 제도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LPG 공급은 많은데 수요(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택시와 장애인자동차 및 일부 승합차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면서 LPG 수요확대를 목적으로 장애인 자동차에 LPG를 허용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이런 정책적 수단을 달성한 정부는 이제 ‘에너지세제개편’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장애인에게 지원해 왔던 LPG 지원책을 폐지하려 한다.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보편성을 목적으로 정부는 LPG 할인(세금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제도를 실시하였고 이에 장애인들은 LPG 할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차를 구입할 때 LPG 전용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기존의 자동차도 LPG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구조변경을 하는 등 할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많은 장애인이 했었다. 그러나 LPG 자동차는 연비도 떨어지고, 연료효율성도 낮음에도 정부 정책 때문에 구입한 장애인들은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이렇게 구입한 자신의 자동차가 연료의 가격 이점이 없어지면서 중고 LPG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시세 보다 약 20% 낮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장에서 그마저도 매수세가 실종되어 매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는 같은 장애인들이 시장의 한층을 장식하였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택시와 렌터카 업체가 아니면 구입한다고 나설 수 있는 매수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매물의 불균형(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포화상태)으로 인해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가격이점이 아주 사라질 경우 더 심한 시장충격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대목이기도하다. 이는 휘발유가격이 1,639원(2009년 8월 06일, 전국주유소 평균 유가, 출처 네이버 주유소 가격비교사이트)이고 LPG가격이 845원일 때 LPG 차량의 연비를 볼 때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에 비해 높은 가격을 치러야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동산의 가치와 시장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도 LPG 자동차보다 휘발유차가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죄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죄밖에 없는데 왜 자신의 동산가치(재산)에 대해 손해 봐야 하는지 정부는 왜 부당 수급자를 색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일부의 부당수급자들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축소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의 논리는 ‘장애인들 간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LPG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장애인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무지에서 비록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인간의 기본권을 행하는 도구이며, 지역사회참여와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족의 개념이다. 이를 간과한 채 단순히 장애인 중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반발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정부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 또한 비소유자들의 철폐요구안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LPG 폐지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 자동차매매 시 발생하는 동산에 대해 기존시세와 같게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함께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정책적 수단이었던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정부는 LPG를 완전 폐지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이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 이동수당에는 모든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위한 일체의 비용과 동시에 현재 지원했던 LPG 정책에서는 강구하지 않았던 장애인이동 케어(이동을 보조하면서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함께 측정해 모든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은 단순히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뿐 아니라 새로운 케어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이 케어 수단을 포함하여 측정해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이동제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기존 장애인수당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라. 이는 장애인을 농락하는 일기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장관 등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사치일 수 있어도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기본권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 이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