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노동계의 파업 등과 관련해 앞으로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헌법 제 21조 2에 성문화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를 정부의 임의대로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MB정부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들(인터넷 실명제, 마스크금지, 인권위 축소)이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정부의 부속품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위기를 탈출하는데 대외 신임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전에 헌법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네티즌의 지적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나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에는 재론의 논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보다는 정권의 안정을 더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MB는 이와 관련해 “저런 시위가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국민보다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는데 더 마음을 쓰고 있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으며, 대규모의 원칙과 폭력을 보는 시각 등 정부의 시각에 따라서 집회를 불허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지적이 아닌가 한다.

이에 지난 5월 12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불법폭력시위단체현황에 포함된 단체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법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 폭력단체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도 여러 곳 포함돼 있어 사회적 욕구가 많은 장애인들의 집회와 시위는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헌법을 그 근간으로 모든 행정, 사법, 입법이 이뤄짐을 인식해 헌법을 초월한 정부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야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