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마바우처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올 초 야심차게 시작한 본 서비스(이하 안마바우처)는 전문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유지를 위한 1석 2조의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까다로운 대상 기준에 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일보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안마바우처 사업은 복지부가 70%의 국비를 투입하고 각 지자체에서 30%를 예산으로 하여 전국에 안마사협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상자 기준이 본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본 서비스의 대상은 만 65세(44년 이전 출생) 노인들 중 근골격계통(질병분류코드 M00~M99)의 질환자나, 신경계통(G00~G99)의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120%이하인 가구 또는 장애인등록을 필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골격계통, 신경계통의 질환을 증명하기 위한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게 해 노인들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 서비스 등록하는 노인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불편한 몸을 이끌고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강보험 증명서를 요구해 장애인들이 공단을 찾아 다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본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구청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이하 복지카드)이 선거 및 각종 공식 국가 행사에 공식적으로 신분확인증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장애인들을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로 각 지역의 바우처 안마 서비스의 수혜자는 10명에서 50명 수준으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애초에 기대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의 건강유지 프로그램은 복지부의 광고성 정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마바우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기준 완화 및 복지부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 기준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행 65세 이상의 근골격계통, 신경계통질환자의 대상을 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기초노령연금자를 그 대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인 경우 소득증명서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팩스 서비스를 받게 해 이동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나아가 70세 이상 장애인 등록을 필 한자에 한해서는 본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 편입해야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를 방영하여 서비스의 존재감을 알리는 역할도 병행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시, 군, 구의 담당공무원의 경우 실적에 따라 인사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안마바우처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어떤 복지정책보다 실효성(일자리창출)과 유용성(건강유지)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수혜자가 등록하기 어려운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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