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후 16시 30분경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안마사 30여명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사무실을 기습으로 점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시각장애인의 생계대책의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기습점거라는 강구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08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독점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장애인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에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고 명시되어 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동법 제88조에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벌칙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거나, 입건이 된 결과는 여느 범죄보다 훨씬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불법 무자격 유사 안마행위를 하는 자가 없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각종 피부관리실, 마사지클럽, 발관리, 스포츠마사지 등 엄청난 수의 불법행위자들이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죽는 것은 시각장애인이다.

안마시장의 한켠으로 내 몰려 죽음의 일보 직전에 던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도 못한다면, 처음부터 없는 것이 더 낳은 것이 지금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이다.

법에도 없는 유사안마행위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양성화한 것이 지난 김대중 정부의 실업극복 대책이었다. 이렇게 불법 유사안마행위를 조장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불법안마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단속하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시각장애인은 죽을 일만 남았다. 정부의 무관심과 정부여당의 무책임 등이 우리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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