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대학로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에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규탄하는 장애인들. ⓒ에이블뉴스

올해도 4월 20일이 지나갔다. 장애인은 365일 중 하루만 즐거워야 하고 364일은 고통 받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전체가 노래판, 춤판, 장애인판으로 넘쳐났다. 가수들의 위문공연에 즐거웠고, 경품추첨에 흥이 났으며, 기념품을 받아 든 두 손은 행복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또 하루가 지났다. 현실은 그 자리다. 정부 및 지자체의 대규모 일회성 예산만 축내고 우리는 다시 일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364일이 즐거우면 아니 되는 것일까?

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왜, 장애인들은 그들이 원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철폐의 깃발을 들었을까? 왜, 장애인들은 잘 먹이고, 잘 재워주는 시설에 대해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일까?

그 다음은 오히려 간단하다. 최근 정부의 인권정책의 후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은 사회로부터 침해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동권의 문제, 생활권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 등 여타 일상생활에서도 장애라는 이유로 침해받는 권리는 말할 수 없다.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침해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 및 지체의 의지 부족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 정부는 인권위 취소로 장애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힘들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평등에서도 우리는 인권위를 찾았고,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불합리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인권위를 찾았다. 그 때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우리는 감동했고, 희망을 찾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장차법 발효가 되는 시점에 맞춰 행안부는 인권위 축소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볼 때 장차법의 진정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반증하듯이 2008년 3월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이 늘었다고 한다. 지난 11일에 있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팀장은 “장차법 시행 이후로는 61%로 크게 늘어, 장차법이 시행된 지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2001년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사건수를 초과했고, 장차법 시행 이전 월평균 9건이었던 진정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7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정안인들은 더욱 편안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장애인의 권리 구제는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구성의 전체의 이익이 있는 것도 다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인권위 축소로 정부는 눈엣가시를 뺐을지 모르지만, 국민들까지 눈엣가시를 뺀 것은 아니다.

똑같은 행사 똑같은 기념식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장애인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바라는 바이다. 대통령은 한 방울의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는 항상 울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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