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계획서 내의 일부분. 지적·자폐성 장애 유형이 빠져 있다. ⓒ이계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발표, 신청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과거 장애인정보화진흥원이 주도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단일화,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에게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해 정보통신망에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 이용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제1조)으로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게 된 것은 10년 정도 됐다.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애영유아 부모에게 이 사업을 소개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아마도 이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매우 유익하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7년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p.4)”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유형”이 빠져있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청각․언어 장애유형” 안의 보조기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활용계획서 3번에도 “지적자폐성유형”이 빠져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분류에 의거 “지적자폐성 장애유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적자폐성 장애인과 가족들이 선택하기 쉽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는 오프라인만 신청가능으로 접수가 제한돼 있다. ⓒ이계윤

둘째, 신청서 작성과 접수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사용하게 될 이용자가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전제로 하고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10항에 “대필자(대리작성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신청방법에는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오프라인(해당접수처)만 가능”으로 나와 있다.

이는 성년에 해당하는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대필(대리작성)을 통한 우편·방문·홈페이지 접수를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접수만 허용하겠다는 자체모순을 가지고 있다.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당연히 법정대리인의 대리 작성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들의 접수 또한 동일한 방식이어야 한다. 이는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접수 또한 “우편/방문/홈페이지 접수”라는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 접수처 중 일부 광역시도는 접수처가 시청과 도청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계윤

셋째, 접수를 할 때 관할 접수처가 제시되어 있으며 접수처가 전국 190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기준도 없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광역시·도, 시·군·구”라는 전제가 있다면, 접수자들이 접수할 때에 거주지에서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처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시는 시청, 강원도·전라북도·제주도는 도청 단 한곳으로 지정되어 있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아니라 시청 단 한곳이고, 도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소재지 한 곳으로 국한 한 것은 접수단계에서부터 불평등과 차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접수가 오프라인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은 접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접수처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 미성년자 “뇌병변,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접수는 “우편/방문/홈페이지 접수”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애인에게 정보사회에 당당한 주역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기간이 오는 6월 23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다. 신청절차의 하자로 인해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 보라매아동센터 이계윤 원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