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했다는 뉴스와 더불어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경제의 주름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은 온 국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일이다. 물론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에 동참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 절약 정책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됨으로서 장애인들의 발을 묶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아니 장애인만이 아니라 신체에 일시적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약한 노약자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승강기 운행제한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책을 보면 3층이하의 승강기 운행을 금지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매우 적절한 에너지 절약정책이다. 그리고 건물주 혹은 관리인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반발이 적은 시행이 어렵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2층이나 10층이나 승강기 없이 갈 수 없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마찬가지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이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를 시행하는 정책당국자도 장애인에게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2층이나 3층도 운행해야한다는 예외를 생각하지 않고 혹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2, 3층은 운전하지 않으려는 건물주나 관리인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아예 승강기 관리회사에 의뢰해 2층과 3층에는 멈추지 않도록 조작해버리고 관리인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우리 장애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휠체어 장애인과 맞닥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예외의 상황을 인정하고 승강기를 2, 3층에도 운행,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승강기 관리자는 승강기 외부조작판 옆에 2, 3층에 가시는 장애인 및 노약자는 ○○로 문의하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 2, 3층에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바로 참여복지의 실현이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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