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장애인후원물품 횡령, 직무정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기사를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의 횡령, 직무정지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 확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회장승인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철회하여 원인무효 되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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