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0월 13일자 사회면, “KS마크 획득 점자블록 흉물 전락” 제목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내용 중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 교하에 납품된 점자블록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전 납품한 사항으로 조사됐고 ▲시각장애인 보행용 점자블록의 품질불량을 제기하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수조달물품을 사례로 든 것은 오보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조달청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및 우수품질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품질불량 등으로 사후관리가 곤란한 경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취소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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