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듯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장애인들을 집단 불법 점거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들의 집단 점거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의 인권위 접근을 막았다. 장애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다.

장애인들이 인권위를 점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번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데, 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것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인권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장애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역할을 다했다면 국민들이 인권위를 점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인권위가 스스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은 작금의 인권위를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권고해야할 인권위가 자신의 건물 엘리베이터를 강제로 차단하고 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면 그 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하겠는가?

자신들은 비 인권적 처사를 시행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에게는 인권적 권고를 하는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과연 인권 개선의 의지가 있는 기관인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인권위는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인권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며 이번 사태와 같은 비인권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권위 직원의 문책도 병행해야 한다. 비인권적인 인권위를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인권위로 부를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인권위 직원들은 알아야한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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