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장애인단체 관계자로부터 장애인차별진정서를 접수받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가 한 말이다.

법무부의 시정명령 요건이 너무 엄격해 필요한 때 시정명령을 발휘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법무부는 '가뭄에 콩 나 듯'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0년 남성 뇌병변장애인의 질병에 의한 직권면직 사건에 대해 최초로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2012년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의 관리주체인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것 2건이다. 법무부는 이 2건을 마지막으로 5년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언뜻 보면 전적인 책임은 법무부에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에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로 판단돼 권고를 한 사건과 권고를 받고도 이행을 않은 사건을 법무부 산하의 장애인차별시정명령위원회에 전달한다.

법무부는 산하의 장애인차별명령시정위원회를 통해 인권위가 전달한 권고사건을 심의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반복적으로 권고를 불이행 하는 등의 경우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문제는 인권위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권고 사건만 올리다보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 없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시정명령위원회의 한 위원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이 수년간 나오지 않는 것은)위원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인권위로부터 권고가 돼 이미 해결이 다 된 사건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소지가 없으니)사건을 종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는 "법무부가 장애인차별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고를 내릴 때 권고가 받아드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권고를 내린다. 결국 (시정명령까지) 갈 일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조(목적)은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만 권고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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