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나왔다. 내용을 보면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비하면 획기적인 대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교육진흥법을 주창한 장애인교육연대의 강한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실 ‘특수교육진흥법’이란 말 자체가 특수교육이 전무했을 때,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이젠 사라져야 할 용어가 ‘특수교육진흥법’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수교육’이란 용어 자체가 분리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즉 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일반교육에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특수’라는 말 안에 교사양성과 배치에 있어서 이미 ‘분리와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통합교육이 주된 흐름이 되고 있지만, 많은 불평과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적 환경은 접근권의 보장을 말하고, 다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할 만한 적당한 공간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하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적정한 비율에 의한 배치이다.

인적 환경은 통합을 이끌어 내야 할 교사와 학교 리더의 인식변화이다. 통합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인식을 가진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사양성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일반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모두를 이해하고 있는 자요, 동시에 통합을 진정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이어야 한다.

동시에 장애의 생애주기에 따른 치료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단순한 치료교육교사의 양성이 아니라 다양한 치료교사의 양성과 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가 그러한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부모들의 관심과 욕구 또한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진 법이 되어야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분리나 차별이 아니라 통합을 전제로 한 장애인 개인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법이 되어야 올바른 법이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3-5세,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을 의무라는 말로 바꾸었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미 의무가 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 오늘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은 고등학교 이후에 어디에서 직업과 연결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받아야 하는가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의무교육인 동시에 0-2세 사이에 장애가능성이 있는 장애위험 군 아동의 다양하고 적절한 조기개입을 통한 장애의 경감, 완화와 아울러 비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아동을 바라볼 때 ‘교육’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은 장애인과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보아야 바람직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0세부터 고등학교 이후에 이르기까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육과 교육이 하나의 틀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을 단지 ‘아이의 신변처리나 돌보고, 맡아주는 탁아’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교육의 하위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재활체계로 보고 접근할 때, 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법체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장애인 관련 교육법은 장애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매우 귀하게 다루고 있다. 장애의 진단과 사정, 서비스 계획과 실행, 학교의 선택과 배치 등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은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부모의 의무는 강조되고 있으나 부모의 의견을 ‘참조’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인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진보된 법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의무교육과 장애인 전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이 장애인 부모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료주의’의 관점을 버리고, 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법이 되도록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미 제도권 안에서 장애영유아를 가르치고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보육시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교육과 보육이 올바르게 제공되어 그야말로 실질적인 장애인 교육의 바람직한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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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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