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시대에 장애인교육을 이야기하며...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30여년의 시간동안 특수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의 눈이 아닌 장애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생각도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이들과 같은 입장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제정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장애인교육은 철저하게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이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4년 전면개정 되어진 특수교육진흥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부총리가 공공연하게“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법체계로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특수교육계의 인사들이 교육부총리와 같은 말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C 대한민국 장애인의 52.3%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3세-18세 학령기 장애인 246,061명중 55,000여명만이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행해지는 교육차별(수업배제, 전학강요, 입학거부, 왕따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특수교육 현주소이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의 장애차별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들의 끊임없는 절규와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 및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야기 하는 특수교육계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장애를 지닌 개인 또는 그 가족의 문제만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방기해 오지는 않았는지.

혹은 구체적인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 삶의 현실과 장애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도외시 한 채 너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외국의 선진 이론들과 외국의 현실만을 이야기 하면서 대한민국 장애당사자와 장애인 부모들의 절규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못했던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다.

실제로 2003년부터 장애당사자, 장애아동의 학부모, 현장의 교사, 학생들 중심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치료교육교사의 특수학급까지의 확대 배치 및 초·중등교육기회에서 배제되어 야학에서 교육을 받는 성인장애인 교육지원, 유치원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설치확대 등 변화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장애아동 학부모와 장애당사자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에 대한 권리의식의 확대로 그동안 특수교육종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져온 특수교육의 변화가 장애당사자들의 주도적인 요구로 점차 이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권에 관련한 사항뿐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자립생활 및 연금법 등 장애인 인권의 영역으로 까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장애계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힘입어 점차 확대강화 되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의 문제를 동정과 시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권리들을 제한해 왔던 정부를 향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며, 장애인 교육권 역시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된 형태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진 그동안의 특수교육을 거부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특수교육이라 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장애인교육권이라 함은 특수교육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교육받아야 하는 권리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예년에 비하여 나아지고 있지 않느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등등의 말들로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의 보장마저 무시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인간으로서 교육받을 권리,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권리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특수교육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수교육현실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전문가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장애 당사자로서 인간의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중심주의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현장교사들과 장애당사자들 학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되었던 내용들과 2003년과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실태조사서 및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제시되어 통계에 나타난 특수교육현실들을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 주요 쟁점이었던 무상의무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별화 교육의 네 가지의 특수교육진흥법상의 각 조항들을 현실과 비교하면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후의 대안들에 대하여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 충남 서산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수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 공주 정명학교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특수학교의 담임으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꿈꾼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일 수 있으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그는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당당하게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도경만 교사는 지난 2000년 전국 특수교육교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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