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과 현실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선진국을 모방해 진일보한 반면에, 현실을 뒤따르지 못했다."
이는 2004년 10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부총리가 답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다 포함되어진 특별법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말에 동의하는 장애당사자및 장애아동의 학부모님들이 몇이나 될까?
장애당사자 및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학생의 권리조항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법규 제정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세부 조항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중에 내 스스로에게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집단들이 너무나 잘알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의 변천과정과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문구 하나까지 달달 외었던 나로서 의외의 충격이었다.
나역시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은 아주 잘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많은 당사자들이 당연히 모두들 알고 있을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에서 였다. 매년 국정감사 보고자료인 연차보고서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홍보를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진다.
그러나 구논회 의원실에서 발간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지난 3년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입학거부및 전학강요등의 사례로 인하여 처벌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특수교육운영위언회의 진단평가와 선정.배치와 관련하여 재심이 청구된 곳 은 단 한곳 뿐이라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과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부총리가 이야기 하는것처럼 선진국을 모방하여 잘 만들어져 있는 법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명시는 해놓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때 어떠한 강제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였다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이를 지키고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교육부가 앞장서서 법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질수 없도록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공문을 통하여 지시되어지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진단평가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고, 특수교육대상자 4인또는 5인이하 특수학급 편성을 금지하라는 교육청 공문이 시달되는 상황들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가면서 현실의 문제점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