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장애인교육권쟁취 부모 결의대회에 참가한 부모들이 요구사항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칼럼니스트 도경만>

"특수교육진흥법과 현실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선진국을 모방해 진일보한 반면에, 현실을 뒤따르지 못했다."

이는 2004년 10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부총리가 답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흔히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들이 모두다 포함되어진 특별법이라고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말에 동의하는 장애당사자및 장애아동의 학부모님들이 몇이나 될까?

장애당사자 및 장애아동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학생의 권리조항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법규 제정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세부 조항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중에 내 스스로에게 놀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전문가집단들이 너무나 잘알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당사자들과 장애아동의 부모님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의 변천과정과 특수교육진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문구 하나까지 달달 외었던 나로서 의외의 충격이었다.

나역시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은 아주 잘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많은 당사자들이 당연히 모두들 알고 있을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에서 였다. 매년 국정감사 보고자료인 연차보고서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홍보를 위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보고되어진다.

그러나 구논회 의원실에서 발간된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지난 3년동안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입학거부및 전학강요등의 사례로 인하여 처벌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특수교육운영위언회의 진단평가와 선정.배치와 관련하여 재심이 청구된 곳 은 단 한곳 뿐이라는 결과를 제출하였다.

과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진흥법이 교육부총리가 이야기 하는것처럼 선진국을 모방하여 잘 만들어져 있는 법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명시는 해놓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을때 어떠한 강제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 현실을 뒤따르지 못하였다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이를 지키고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교육부가 앞장서서 법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지켜질수 없도록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이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공문을 통하여 지시되어지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진단평가를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고, 특수교육대상자 4인또는 5인이하 특수학급 편성을 금지하라는 교육청 공문이 시달되는 상황들이 그 명백한 증거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가면서 현실의 문제점과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997년 충남 서산의 조그마한 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특수교사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 후 공주 정명학교에 근무하던 2001년 12월 특수학교의 담임으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통합캠프를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특수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꿈꾼다. 혼자 꾸는 꿈은 이상일 수 있으나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제 그는 장애인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당당하게 모여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권과 학습권을 이야기하려 한다. 도경만 교사는 지난 2000년 전국 특수교육교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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