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우리사회속에서 장애인교육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물음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다. 미국 및 여러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수많은 이론가들과 교수님들은 그들이 보아오셨고 공부하셨던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 사회에 이야기 한다.
물론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지는 듣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멍해지는 기분이 든다.
작년 기획예산처 관료들이 이야기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이다. 의무교육대상임에도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학급증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아무런 교육적 지원이 없기에 왕따및 학습권에서 침해당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보조원배치를 요구했을때 장애인교육에 예산을 투여했을때 경제성, 효율성이 있느냐?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에나 가능한 이야기지 않느냐
등등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부모님들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듯이 이야기하는 관료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책임지지 못할 이론들만이 난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풍성한 이론들 만큼 과연 우리는 그 이론들을 현실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행동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 본다. 그많은 특수교육계의 이론가들과 어르신들 역시 당신들이 이야기 하신 이론들을 현실화 시켜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는 관심이 없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한것 같다.
우리가 부러워 하는 미국및 선진국의 장애인교육 역시 국가 스스로 체계를 만들어준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50년대 60년대 장애당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끈질기고 처절한 투쟁과 법적 소송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결과들이 미국 장애인교육법이며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원동력이었다.
2004년 대한민국에서의 장애인교육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것이 무엇인지를…. 이론이 없어서 인지 아니면 관련 법규가 없어서인지….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은 이론과 관련 법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장애차별과 인권및 학습권침해의 문제를 알려내고 해결하고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울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것은 아닌지….
지금은 인권과 차별에 맞서 당당하게 권리를 이야기 해야할 때이다. 그 권리를 이야기 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 당사자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