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앞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스크루방식으로, 관련 법규가 없어 안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수원역 앞에 횡단보도를 없애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육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해 지난 9월 23일 완공됐다. 지난 7월 4일에도 글을 올렸지만 엘리베이터를 보니 요구한대로 침대형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은 만들었지만 이용을 해보니 스크루방식이라 그런지 소음과 진동이 심하였다.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어 지난 토요일 경인일보측에 제보를 하였더니 월요일에 연락이 왔다. 당시 서울에 있어서 부랴부랴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하였다. 기자를 만난 후 차근차근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난후 실제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서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다른 엘리베이터에 비하여 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모차를 가지고 아기와 같이 이용하는 한 아주머니는 불안하다고 말하면서 다음부터 이용을 안하고 싶다고 했다. 노약자분들도 소음과 진동으로 불안을 호소했다. 그래서 설치한 애경백화점 담당부서를 기자와 찾아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니 자신들이 이용하면서 못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안산 용신육교도 1년이 되도록 검사를 받지 못하여 운행을 못하는데 이곳은 문제가 있는데도 검사를 받고 운행하는 것이 이상했다. 하나하나 문제점을 추적하면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담당자에게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고 검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문의하니 법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설치업체 부흥이엔씨에 전화를 하니 기술부서 담당자가 없어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문의했다. 담당자는 검사하러 왔다가 법규가 없어서 돌아갔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면 검사도 받지 않고 무허가로 운행을 한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기자하고 웃고 말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승강기공업에 전화를 하여서 문의를 하니 자신들 회원업체가 아니라고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업체는 조달청 입찰 등을 할 때 모든 제품에 PL(제조물책임범)에 3억 이상 가입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보험료를 더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승강기안전관리원 본사에 전화해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에 대해 문의하니 원래 그렇다고 설명을 하면서 소음 진동이 있다고 했다. 또 똑같은 스크루방식 엘리베이터가 신도림역 앞 육교에 설치가 돼 있다면서 설치당시 법규가 만들기 전이라 조건부로 승인을 내어준 것이라 했다. 이에 대해 나는 법규가 없는 것을 알면서 설치한 것은 법을 악용한 사례라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결국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그것은 시청담당부서에서 벌금 등의 일처리를 한다고 했다. 전화번호를 문의하니 승강기안전관리원 경인본부(수원)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운행을 중단하면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만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이용하는 아주머니 등 생명이 위험해 중단을 요구하였다.

한 가지 걱정은 당장 휠체어장애인 유모차 노약자등은 목숨을 걸고 무단횡단을 해야 한다. 이 모든 책임은 저가 제품을 설치하여 예산을 아끼려고 한 애경백화점에 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은 감사하나 이왕 설치하려면 앞을 내다보고 좋고 우수한 제품을 설치했어야 했다. 신도림역에 설치된 제품만보고 제품을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교훈을 삼고 신중하게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를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중단하면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다닐 길이 없어 큰일이다. 애경백화점 수원시청은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서 불편을 줄여야한다. 앞으로 이런 업체는 이 땅에서 사라져서 장애인 노약자 불편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상처와 아픔, 고통을 주는 행위는 중단해야한다. 장애인 노약자 이용하는 제품에 고통을 주는 업체는 아주 무거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PL 제조물책임법 보험을 들었는지 업체에 문의하니 자신은 기술자로 모르겠다고 하여 회피를 하는 것 보니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만일 검사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 운행을 하다 장애인이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장애인들은 몸도 불편한데 법정에서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서 PL 보험은 꼭 필수조건이다.

업체는 하루속히 운행을 중단해야한다. 스크루 방식 엘리베이터가 정말 안전한지 문제가 있는지 산자부 기술표준원은 판단을 하여 법규를 만들어야한다. 법규가 없는 것을 알고도 제품을 만든 업체는 돈벌이에만 치중한 것이다. 장애인 안전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운행하는 처사는 비난을 받아야 하며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 담당부서는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정부와 업체 측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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