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민자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바닥의 깊이가 좁아 침대형 휠체어의 출입이 곤란하다.

철도청은 서울역 옆에 민자역사를 새로 건축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건설을 담당하고 있으며 11월28일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궁금하고 하고 걱정이 되어 한화건설 담당자와 꼼꼼히 둘러보았다. 민자역사 건물을 신축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백화점안에 만들어 장애인이 열차이용 불편하게 만들어서 장애인들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걱정이 되어서 살펴보니 백화점과 따로 백화점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이층 식당을 오르내리고 이용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었다. 또 주차장 넓은 곳도 엘리베이터 3대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지도가 서부동부에 설치됐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갔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다. 화장실 세정장치의 경우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발과 손으로 누르는 것 두 개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손이 불편하면 발로, 발이 불편하면 손으로 누르도록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울역민자역사는 손으로 누르는 세정장치만 있고 발로 누르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세면대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손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 물도 손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도록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불편하게 돼 있어 항의를 하고 세정장치를 고치도록 하였더니 장애인단체가 왔어도 그런 지적은 없었다며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였다.

▲ 침대형 휠체어.
그래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있는 화장실 세정장치 법규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기차를 이용하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 기차를 이용할 때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살펴보니 플랫폼 6개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서 한 곳의 엘리베이터를 열어 안을 보니, 세상에 이렇게 작을 수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악을 외쳤다.

한화그룹 건설담당자에게 엘리베이터 설치회사를 물어보니 일본 미스미시 회사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여서 줄자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을 재볼 것을 요청해 재보니 세로는 1미터 53센티로 작았다. 바닥의 깊이는 좁고 넓이는 긴 그런 엘리베이터였다 말하자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범웨이터 (밥을 나르고 요리를 나르는 그런 조그만 엘리베이터)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형 휠체어의 길이는 1미터 70센티여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한화그룹 담당자에게 2002년 9월25일자 중앙일보를 보여 주면서 육교에 설치가 되어서 침대형 휠체어가 이용 못하는 사진이 실린 장면을 보여주었다. 보고 난 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여서 나는 대전철도청 본청 철도 사업기술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더니 장애인단체에 자문을 구하였다고 하여서 정말 나는 할말을 잃고 말았다.

현행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법규도 잘못이 많다. (아래법규 참조) 깊이와, 넓이는 1미터 35센티이상으로 되 있어 침대형 휠체어는 전혀 고려치 않은 법규가 만들어 져있고 악용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지하철, 전철, 철도 등에는 엘리베이터 15인승을 만들어 침대형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서울역 민자역사는 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다. 하루속히 고쳐서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법규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승강기 부품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승강기부품으로써 설치제원에 적합하여야 한다." >

3.1.10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구조

다음 (1)∼(11)이외의 사항은 3.1.3(5)를 제외하고 3.1.1∼3.1.9에 따른다.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 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안밖에 장치하는 모 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 내에 설치되는 스위치의 경우에 정지층수가 많아 설치가 곤란할 때에는 1.5m 이하로 할 수 있다." >

(2)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의 전용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하고, 가로형으로 하여야 한다." >

(3)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5) 문닫힘안전장치를 비접촉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바닥면 위 0.3m에서 1.4m사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년 5월 9일부터 시행 >

< 1997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8년 5월 9일 전까지의 종전 기준 - "카 내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m 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1997년 1월 1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승강기 출입문과 평행한 면의 너비는 1.6m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이 너비는 1.35m이상으로 할 것">

(7) 엘리베이터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의 출입문과 마주보는 벽 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속제, 합성수지제 또는 접합유리·망 유리·보통 판유리(5㎜ 이상)제의 평면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망용 엘리베 이터 또는 2방향 출입구의 침대용 엘리베이터와 같이 평면거울을 설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볼록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8)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 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999년 9월 3일부터 시행 >

< 1998년 5월 9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한 1999년 9월 3일 전까지의 종전기준 - "엘리 베이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과 같다. 가.∼라.항(내용 생략)" >

< 1997년 8월 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1998년 5월 9일 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한 종전 기준 - "카 내에는 바닥으로부터 80∼85㎝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이상 0.9m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②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이상 3.8㎝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④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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