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관할 신도림역 앞 육교에는 스쿠르 방식(스쿠르 방식은 양옆에 긴 나사가 양쪽에 있어 돌면서 운행을 한다)의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신도림역에 최초로 설치가 되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산자부 기술 표준원과 그동안 마찰이 심하였다.(9월 30일자 기사 참조)

산자부기술표준원은 산업기술기술시험원을 통해 조건부로 신도림역 육교 하나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구로구청은 2001년 12월20일 설치가 되어 무허가로 운행을 하다가 2003년도 4월경 완성검사를 내주었다. 장애인 노약자 상대로 목숨을 담보로 무허가 시험운행을 하고 산자부기술표준원에서는 법규도 없는 스쿠르방식 수직형리프트를 허가를 내주었다. 산업기술표준원에 항의를 하니 산자부기술표준원에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아직도 이것뿐만 아니라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법규도 없는 채 대체기준으로 운행검사를 내주고 있고 일반 엘리베이터처럼 승강기 안전관리원 등에서 전문인들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전문인검사 요원들은 이름만 걸어놓은 채 물건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검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업자들 사이 이권으로 마찰이 심하다.

이런 업자들이 심사를 하니 장애인들은 안심하고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 있는가?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용하는 심정으로 육교 지하철 등에 설치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정말 분노가 너무나 치밀어 오른다. 아직도 오이도역 추락사고를 망각하였단 말인가?

산자부기술표준원은 법규도 없고 안전성 등 검증이 안된 제품을 조건부 허가를 제멋대로 내주었는가? 장애인들 생명을 담보로 누가 장애인들 생명을 보장을 하는가. 엘리베이터도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부처인 산자부기술표준원은 너무 제멋대로이다. 지하철에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사고가 빈발하여 장애인이 떨어져 다치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가 빈발한데 너무 한다.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물건도 장애인으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제품은 법규도 더 강화시키고 안전을 국가가 보장을 못할망정 정말 너무 엉터리로 제품을 관리한다.

신도림역 육교에 설치된 스쿠르방식의 수직형 리프트는 처음부터 절대 완성검사 운행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또다시 수원역 앞 육교에 설치하고 무허가로 1년3개월 장애인들 상대로 시험운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만이고 사고가 없으면 그동안 문제가 없으니 완성검사 운행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면 주겠지'하는 생각으로 무허가 운행을 하다가 걸려서 운행을 중지하였다.

검사기관에 설치업체에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법규가 없다고 완성검사를 내주지 았는데도 신도림역 방식으로 무허가운행을 하다가 장애인권익지킴이인 본인한테 걸려서 운행을 중지하고 서울신도림역 육교와 고척교 앞 육교를 설치하면서 스쿠르방식을 입찰하여 설치하는 등 전모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 후 수원역 앞은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스쿠르 방식 업체를 지명하여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구로구청이 설치를 강행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다. 곧 감사원으로부터 구로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전화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2일 아침에 구로구청 감사과에서 보내온 등기우편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세상에 이럴수가. 한눈에 엉터리 감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기술시험원 원장으로부터 완성검사가 완료되어서 안전성이 인증돼 고척교 육교에 설치를 강행한다는 내용 공문내용이어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 말았다.

산자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문의를 하니 스쿠르 방식은 아직 법규도 없다는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용을 설명하고 제품안전과에 혹시 구로구청에서 공문 전화로 이런 사실을 문의한 적이 있는지 문의하니 없다고 대답했다. 그곳도 어이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스쿠르 방식은 신도림역 이외는 더 이상 운행 허가가 내주지 않아 수원역 앞 육교에 설치된 스쿠르 방식은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였는데 구로구청 감사과는 내용을 알고 있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문의도 없으면서 무슨 감사를 하였단 말인지 묻고 싶다.

이런 엉터리로 감사를 하고 이런 사실을 알려준 민원인에게 엉터리로 감사내용을 보내고 문제가 제기되면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면 되고 장애인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구민들 혈세는 낭비가 되도 좋단 말인가?

공무원 자신 돈으로 설치해도 이렇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장애인들이 사용할 제품은 더 꼼꼼이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강조해야 할 공무원이 장애인 입장보다 업자들 입장을 더 강조하고, 담당부서 담당국가기관을 무시한 채 법규도 없는 제품을 지명 입찰을 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고 고쳐야 할 공무원이 불법제품을 고집하는 것은 감사원에 요청해 엄벌에 처해야 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구로구청은 엉터리 이런 감사는 집어치우고 확실한 원인을 파악해 장애인들 생명을 보호하고 구민들 에산이 낭비가 안 되는 제품으로 설치하기 바란다.

신문, 방송을 통해 시정이 될 때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찾아 내어서 장애인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 혈세를 막는 길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 신도림역 앞 육교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와 관련해 구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일 어이없는 내용의 답변서신을 받았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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