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장애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던 부모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0세-만7세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의 실태가 파악이 안되었었는데, 장애인등록의 능동적인 참여로 인하여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장애영유아에 대한 재활대책 뿐 아니라 장애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과 아울러 구체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장애영유아의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장애의 인정과 수용의 단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쳐서 아동의 장애인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과다한 진단비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장애인 진단비용을 국가가 지급했지만, 2003년 7월 부터는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런데 일부 관공서에서는 장애인 등록지침에도 없는 3차진료기관에서의 진단결과만을 믿게다고 하고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정 의료기관은 장애인 등록사업을 통해서 과다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의 분명한 장애아동에게도 의무적으로 MRI와 같은 고가의 촬영을 요구할 뿐 아니라 심리검사실에서는 1일에 60명 이상의 심리검사를 하여 부적절하고도 부실한 검사를 하고, 이와 아울로 불필요한 진단과정을 거쳐서 장애아동 부모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100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200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등록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의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및「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4)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둘째 장애종류별로 장애인 진단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전문인력의 종류이다.

정신지체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발달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뇌병변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이와 같이 어느 문맥에도 반드시 3차 진료기관이어야 한다는 명시는 없다. 장애인 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이면 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런데 관공서는 3차 의료기관만을 주장하고, 잘 모르는 장애인 부모들은 또다시 피해자가 되어 과다한 비용을 진단비용으로 지급하고 받는 것이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를 통해서 과다한 진단비용을 청구할 뿐 아니라 부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나의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계몽하고, 의료기관은 장애자녀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가정에 더 무거운 바윗돌을 올려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옳을 것이다.

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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