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기부문화를 촉진시키고, 공평하고 올바른 배분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공동모금회이다. 공동모금회의 존재로 인하여 거리에서 혹은 일일찻집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게다가 거두어진 모금이 목적사업에 잘 사용되는지도 불투명하던 시대를 어느 정도 마감했다. 게다가 후원금을 모집하는 일을 기관장 일인에게 집중시켰던 흐름도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적절한 프로포절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고를 하게 되고, 투입된 비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된 것은 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주체들이 프로포절을 통한 모금배분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기관 내의 일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프로포절을 개발함으로서 사회복지전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바람직한 분위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기관과 단체가 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이다. 이 시설은 대부분 정부 혹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세워졌다.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장애인의 생애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0세-5세(연장해서 12세까지)의 조기개입(the early intervention)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영유아기 이후에 제공되는 재활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7년에야 비로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시작되었고, 그 시작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여성가족부에 속해 있다.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아동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조직이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이하 장보협)’이다. 장보협은 장애아동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3년부터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2003년2월 3,000명에서 2007년 현재 17,00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유치원(특수유아학교)에 소속된 장애아동 3,000명에 비하면 5배에 해당된다.

이렇게 증대되고,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애아동보육프로그램을 발전을 위하여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종종 공동모금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신청자가 해당되는 시설에 표기를 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 해당되는 난이 없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장애인 시설에도 아동시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 제시된 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그 어디에도 없다.

공동모금회가 제시하는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해피콜봉사센터, 자립생활센터, 학습지원센터, 점자도서관, 지체장애인생활시설,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청각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장애인복지관련 협회 및 단체, 정 신장애인복지관련 협회 및 단체이다.

공동모금회가 제시하는 아동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정보센터,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관련 협회 및 단체이다.

이로 인하여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사는 곳-은 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시설에도 장애인 시설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공동모금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공동모금회에서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이 아니라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장보협)과 연계하여 기획사업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Kinder Chair, Feeder Seat, Mat, 차량 그리고 의사소통보조기구와 직원 역량강화 사업 등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내용은 장애아동과 그 부모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들에게 선견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큰 비젼을 보게 한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큰 영향을 거두고 있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안에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은 장애인 시설 안에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도 장애영유아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포절 작성을 통하여 장애아동보육프로그램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기획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좋다. 아울러 일상적인 지원 사업에서도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또한 지방공동모금회에서도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을 제외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배분심사위원 중에도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선정되거나 관계되신 분이 위촉되어 배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바란다.

장애아동보육사업을 하는 사업은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있다. 생애주기관점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이용시설이면서 재가복지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영유아기의 중대한 일을 감당하는 주체로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이 존재한다. 이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동모금회와 보조를 같이 하는 기회가 2008년도부터 이루어지기 바란다.

[리플합시다]장애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것을 바란다

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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