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교육함에 있어서 "IEP(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IEP가 준비되지 않으면 제대로된 장애아동 교육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IEP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장애의 사정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IEP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Every Child with disabilities is unique.(모든 장애아동은 독특하다)"라는 전제를 동의함에 기초로 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 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 - 범주나 연령,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그 특성을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동에 따른 교육 계획 역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이는 동일한 이념으로 존재한다. 개별화(Individualization), 비심판적 태도(Nonjudgemental Attitude), 자기결정(Self Determination)의 원리는 동일한 개념을 반영한다. 이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각기 다르고 독특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한다. 비교나 비유는 절대로 엄금한다. 모두 다르고 독특하기에 각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이는 지당하고 맞는 말이다.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접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는 천편일률적인 접근방식을 피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 모두가 독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을 향한 접근 방식 역시 다양성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성이 배제된 일괄적인 방식은 결국 장애의 개성을 무시하고, 대다수의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불행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교육지원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역시 다양성을 전제로 한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 다양성이 전제되어야만 장애인이 소비자(Consumer)로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

최근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바우체 제도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유로운 선택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선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바우처 제도는 독점권을 키울 뿐이고, 이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양한 서비스와 자유로운 선택권, 이러한 사상의 기초 위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복지는 성장하고, 발전하며, 소비자 주체로의 장애인 역시 자신의 욕구에 기초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아울러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장애인 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살펴보면 너무도 많다. "---치료사, ---재활사, ----교사,---- 상담가 등"이다. 이러한 자격증의 발부와 아울어 자격증 소지자들의 일면을 살펴보면 몇가지 믿을 수 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후자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자격증 소지자들은 많이 양성되고, 배치되지만, 그들 중 자신의 전문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종종 장애인 당사자에 의하여 배제되는 대상이 바로 이렇게 양성된 어설픈 전문인력(?)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선진국가에서 보면 의사(Doctor)와 치료사(therapist, 필자는 요법(療法)이라고 부르고 싶다, 최근에는 지도라고 부르기도 한다.(예: 물리치료사는 운동요법사))들간의 협력이 동반자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간의 조정하는 위치에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개입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나라의 전문가 양성체계가 그러한 동반자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을 갖는다. 치료사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치료사 연수과정에 제공된다.

이러한 과정은 특수교사가 통합교육의 선두주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고, 치료사 역시 초등학교 부터 최소한 18년 이상 공부를 한 사람에게 그 자격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러한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갈등 혹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때 그 조정자는 사회복지사라는 점이다. 이와같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고, 그들간의 전문적인 협력을 하되, 장애인 혹은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고, 현재의 제도에서 양산되는 치료사나 교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반성하면, 일자리나 근무여건와 관계 없이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인된 자격있는 전문가인가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다양성과 선택권,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것이 제공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장애인 교육지원법, 직업재활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많은 제도들이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약 10년은 지속된다. 따라서 지금 만드는 법은 2006년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를 바라보는 법체계와 제도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체계도 함께 제도 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획일적인 교사 양성체계가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하는 다양한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장애인 복지현장은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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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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