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의 보급으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이 가능해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전동휠체어는 신체에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동휠체어 100대를 기증하면서부터 중증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 사용은 본격화돼 자립생활 이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와 묘하게 맞아떨어져 오늘과 같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억된다.

실로 전동휠체어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영국의 산업혁명과도 같은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전동휠체어의 힘은 막강, 그 자체이지만 가격이 워낙 고가여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중증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를 구매하기 쉽지 않다. 물론 건강보험에서 최고 209만원 한도에서 80%를,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209만원 전액을 지원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터리 교체 시에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정작 전동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동휠체어 조정을 하는 핵심 기기인 조이스틱이 고장이라면 최소 40만원에서 80만원이 필요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최고 209만원의 약 19%를 부담해야 한다.

바퀴를 교체해야 한다면 최소 3만원(한쪽)에서 1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교체할 엄두를 내지 못해 집에 세워둘 수밖에 없다.

이렇듯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더욱 문제는 업체에서 징수하는 출장비다.

조이스틱 부분에 이물질 때문에 오작동이 있거나 펑크 때문에 업체까지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출장 수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출장비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출장비에 부품 교체비까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출장비를 받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교통비 정도라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울 뿐 아니라 출장비를 받는데도 당일 수리를 받지도 못한다.

교체비용에서도 일정부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보장구수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업체의 수입면에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과중하게 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1만원정도의 출장비를 내는데 비해 3만원은 폭리에 가깝다.

복지부의 담당부서는 업체가 징수하는 출장비를 조사해 시정조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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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확보다. 2006년 장애인의 주거권을 주장하며 전국10개 지부로 구성, 창립한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자립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이야기와 자립생활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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