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가 이제 약 2개월 남았다. 이에, 한국DPI가 간사단체이고, 한국장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20~30여 개 장애계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가 지난 수요일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고서를 쭉 보며, 나름대로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했던 점이 느껴졌다. 죄를 지은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고칠 수 없음에도, 고쳐야 한다는 일념 아래 이들에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며, 형기 이상으로 15년 정도를 정신병원인 치료감호소에 장기 수용하는 현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게 반영됐다.
29조 참정권에선 1차
민간보고서 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투표 조력 및 이들에게 필요한 선거권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일환인 그림투표용지, 알기 쉬운 선거공보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제야 그 사안이 지적됐음이 만시지탄이면서도, 한편으론 이들도 시민으로 당당하게 나서기 위한 시작점이 마련됐단 점에선 진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인 실종문제에 관해서 장애아동 조항이 아닌 생명권 조항으로 이동한 거다. 실종 장애인엔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도 있는 것이고 성인 장애인까지 장애아동 조항에서 설명한다는 건 장애인을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 같아, 이건 다른 조항에서 언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얘기했고 이게 실제로 반영됐다.
그런데 아쉬움도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먼저 아까 말했던 장애인 실종문제에 관련돼,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 외 10인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위치 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법을 수정했다. 이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이동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에 인권적 대안이 필요함을
민간보고서에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없어 아쉬웠다.
또한, 15조 고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해선 아직도 장애인 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했지만,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주체가 시설 입장 대변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라,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방지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해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형식적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언급했고, 인권위에선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 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지킴이단의 현실을 지적함은 물론 인권지킴이단을 시설과 독립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기관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